학회공지사항
<공고> 제35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기간 및 요령
최선화 | 2007. 09. 27
선관위 공고 제 14 호
제35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기간 및 요령
제35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에 있어서 온라인 투표의 투표 기간 및 투표 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온라인 투표기간 : 2007년 10월 2일(화) 10시~4일(목) 5시 (한국 표준시 KST 기준) 2. 온라인 투표요령: 첨부 “제35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요령” 참조 3. 유의사항 가. 온라인투표를 실시함에 있어 누구든지 대리투표를 직접 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시켜서는 안 되며, 비밀투표의 원칙을 침해하거나, 기타 선거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시행과정 중 해킹,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음(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 제14조 제3항).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 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직접투표로 대체함(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 제14조 4항). 4. 참고사항 가.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1) 한국언론학회 차기회장 선거권을 소지한 회원(선거인명부 등록->가입승인후 1년)으로서, (2)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되어 있고, (3) 34대회비까지 학회비를 완납한 사람. 나. 학회 홈페이지에 이메일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온라인 투표 시 이메일 또는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함 다. 제35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권 소지자는 온라인 투표와 총회 당일 총회장에서 실시하는 직접투표의 두 가지 선거 방법 중 임의로 택일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온라인 투표를 한 의원은 직접 투표는 할 수 없음 라.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중인 유권자도 위의 자격을 구비한 회원은 여행지에서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음 첨부: 제35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 온라인 투표 요령. 끝. |
2007년 9월 19일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정 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