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학회 정관
- 목차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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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언론학회’(영문명칭: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라 한다.
- 제2조 (사무소)
-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장 목적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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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목적)
-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등을 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언론학과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 2.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지원과 우수연구의 선정 및 시상
- 3.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 4.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 5.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6.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산업체와의 교류
- 8.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 3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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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의 종류)
- 이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제7조 (공로회원)
-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8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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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9조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 제10조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 3.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4.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5.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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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3.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회원의 제명)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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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차기회장, 감사 및 집행위원회 이사의 선임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 제15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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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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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4. 총회일 학회 행사에 등록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 5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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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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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 연구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감사, 이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는 제19조 제2, 3호에 따른다
- 제18조 (회장 및 회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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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차기회장과 협의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연구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임기시작 1년 전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3.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방식은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9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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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회장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며, 이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 제20조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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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으로서 집행위원회 위원이 된다.
- 2. 차기회장 궐위시 60일 이내에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21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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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는 이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감사는 지방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제22조 (이사)
-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분된다.
- 1.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국제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 2. 임명직 이사에는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연구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6인 이상, 지역언론학회연합회가 추천하는 7인 이상, 여성/강사/연구기관/현업을 대표하는 이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이사를 포함해, 총 60명 이내의 범위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 4. 이사는 회원자격 3년 이상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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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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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➀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회원 및 준회원 승인. 단체회원 승인.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 2명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유고시 회장직무 대행자 선출, 회원의 제명, 회장 추천위원회 무기명 선출직 위원선출,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선거위반행위 제재 결정, 연구회의 통폐합, 연구회 신규 창설 승인)
- ➁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학술지국제화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 ➂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➃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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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4조 (이사회정족수)
- 이사회는 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7장 위원회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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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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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천위원회는 전임 회장단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임 회장, 이사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이사와 현 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추천위원회는 교육계 전임 경력 10년 이상이고 동시에 회원 취득기간 15년 이상에 준하는 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2-3인 이내의 후보를 선출한다.
-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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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27조 (집행위원회)
- 제27조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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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국제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 2.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 3.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국제화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본회의 부속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직접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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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는 집행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➀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학회 사업 및 행사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➁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학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5. 집행위원회의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 (학술지국제화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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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술지 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➀ 학술지국제화위원회
- ➁ 편집위원회
- 2. 학술지국제화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학술지국제화위원장 및 위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지정한 학회 발행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 ➀ 학술지 국제화 정책 개발
- ➁ 국제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 ➂ 국제학술지 발간 재원의 조성 및 관리
- ➃ 국제학술지 발간 활동에 대한 총회 보고
- 3. 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임명하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단, 학술지국제화위원회가 주관하는 학술지는 제외한다).
- 4. 각 학술지 발간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제정한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 1. 학술지 발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제29조 (연구회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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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회 회장은 각 연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2.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회원에 한하고, 자체 기준으로 연구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학회 사무국은 신입 회원의 연구회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각 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 3. 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모든 연구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 총회 1개월 전까지 활동내역 및 재정내역을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모든 연구회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학회의 지원금을 연간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활동이 미진한 연구회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폐지할 수 있다.
- 4. 매년 1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회장은 사유서를 운영위원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사유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는 연구회 활동을 권고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년간 활동이 전무한 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사유서 제출 후 1년의 유예기간 안에도 연구회 활동이 전무한 연구회의 경우 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해당 연구회에 대해 폐지를 의결한다. 폐지된 연구회가 활동을 재개하려고 할 경우 신규 연구회의 창설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5. 신규 연구회의 창설을 위해서는 언론학회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창설 승인을 받은 연구회는 1년 동안의 예비활동 성과를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연구회로 최종 승인한다.
- 6.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회 회장 임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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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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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32조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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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는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 2. 학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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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 2.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4조 (기금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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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 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8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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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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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2. 학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제36조 (회비)
-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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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 2.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 수입은 차기 회기연도에 귀속된다.
- 3.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해당년도 정기총회일 30 일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 4. 정기총회일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차기 집행부의 첫 번째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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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법인해산)
-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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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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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06. 30 제정
- 1965. 07. 03 개정
- 1968. 05. 20 개정
- 1977. 11. 26 개정
- 1980. 07. 04 개정
- 1982. 05. 29 개정
- 1985. 04. 27 개정
- 1990. 06. 01 개정
- 1995. 05. 27 개정
- 1998. 05. 16 개정
- 2001. 10. 13 개정
- 2003. 10. 11 개정
- 2004. 10. 16 개정
- 2005. 03. 18 개정
- 2005. 10. 08 개정
- 2006. 10. 14 개정
- 2007. 05. 10 개정
- 2007. 10. 05 개정
- 2008. 10. 10 개정
- 2011. 10. 15 개정
- 2012. 10. 13 개정
- 2013. 10. 12 개정
- 2014. 10. 18 개정
- 2015. 10. 17 개정
- 2016. 11. 01 개정
- 2018. 05. 19 개정
- 2021. 08. 27 개정
- 2021. 11. 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