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정관 및 규정
- 목차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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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명칭)
- 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언론학회’(영문명칭: Korean Society for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라 한다.
- 제2조 (사무소)
- 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2장 목적 및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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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목적)
- 이 학회는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연구, 교육, 조사 등을 행하고, 국내·외 관련 학계 및 산업체와의 상호교류를 통해 언론학과 언론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1.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및 조사
- 2.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 연구지원과 우수연구의 선정 및 시상
- 3. 학술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의 개최
- 4. 학술지 및 학술도서의 간행
- 5.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교육 보급 및 그 조성에 도움이 되는 활동
- 6. 저널리즘 및 커뮤니케이션 연구 조사에 관한 국내외의 자료 수집 및 연구 업적의 교환
- 7. 국내·외 연구기관 및 학회, 산업체와의 교류
- 8.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타 사업
- 3장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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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회원의 종류)
- 이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조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제7조 (공로회원)
-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8조 (준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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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제9조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 제10조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 제11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준회원, 단체회원,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 3.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4.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12조 (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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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 3.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3조 (회원의 제명)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4장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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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총회의 기능)
-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회장, 차기회장, 감사 및 집행위원회 이사의 선임
-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 5. 기타 중요사항
- 제15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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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 제16조 (총회의 정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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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1/4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2. 총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정회원은 회장 또는 회원에게 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 3. 총회의 의결은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4. 총회일 학회 행사에 등록한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지 않았더라도 출석한 것으로 본다.
- 5장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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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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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임원은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감사, 이사로 구성되며, 집행위원회, 연구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감사, 이사의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직무대행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시는 제19조 제2, 3호에 따른다
- 제18조 (회장 및 회장의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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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차기회장과 협의하여 학회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 연구회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회장은 임기시작 1년 전에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중에서 선출하며, 선출방식은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3.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회장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방식은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 제19조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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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회장은 지역대표성을 고려해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집행위원회의 부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2인 이상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 유고시 이사회에서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출하며, 이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가 임시의장이 된다.
- 제20조 (차기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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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장으로 당선된 자는 회장 임기 시작 전까지 차기회장으로서 집행위원회 위원이 된다.
- 2. 차기회장 궐위시 60일 이내에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21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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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감사는 이 학회의 업무회계에 관해 감사하며,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2.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3. 감사는 지방대표를 포함하여 3인 이내로 총회에서 직접 선출된다.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할 수 있다.
- 제22조 (이사)
- 이사는 당연직이사와 임명직이사로 구분된다.
- 1. 당연직 이사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국제이사 등으로 구성된다.
- 2. 임명직 이사에는 학회가 발행하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 중, 위원장을 제외한 1인, 연구회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6인 이상, 지역언론학회연합회가 추천하는 7인 이상, 여성/강사/연구기관/현업을 대표하는 이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3. 이사는 당연직과 임명직이사를 포함해, 총 60명 이내의 범위에서 회장이 임면한다.
- 4. 이사는 회원자격 3년 이상의 회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6장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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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조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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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이 규약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정회원 및 준회원 승인, 단체회원 승인,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 추대, 2명의 부회장을 두는 경우 회장유고시 회장직무 대행자 선출, 회원의 제명, 회장 추천위원회 무기명 선출직 위원선출, 선거관리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선거위반행위 제재 결정, 연구회의 통폐합, 연구회 신규 창설 승인)
- ② 학술지위원회의 위원 선임
- ③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업무 집행과 관련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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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 제24조 (이사회정족수)
- 이사회는 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7장 위원회 및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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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 (회장후보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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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천위원회는 전임 회장단이 추천하는 5인 이내의 전임 회장, 이사회가 무기명 비밀 투표로 추천하는 10인 이내의 이사와 현 회장 및 차기회장을 포함하여 총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 회장은 추천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추천위원회는 교육계 전임 경력 10년 이상이고 동시에 회원 취득기간 15년 이상에 준하는 회원을 회장 후보로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2-3인 이내의 후보를 선출한다.
- 제26조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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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거관리위원회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2.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장 선거에 관한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3.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임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27조 (집행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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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국제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동의를 받는다.
- 2.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고,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 3.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 및 학술지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학회의 부속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직접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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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무이사 및 연구이사는 집행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총무이사는 학회의 일상적인 업무와 학회 사업 및 행사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② 연구이사는 학회의 연구 및 학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 5. 집행위원회의 사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28조 (학술지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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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발간 관련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① 학술지위원회
- ② 편집위원회
- 2. 학술지위원회는 학회 발행 학술지 편집위원장들과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을 포함하여 총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① 학술지의 학술성 제고 및 국제화 추진
- ②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추천
- ③ 학술지 발간을 위한 출판사 선정 및 협력
- ④ 학술지 논문작성 규정 협의 및 제안
- 3. 학회가 발행하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심사,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한다.
- ①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위원회가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 1.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들의 발간 관련 활동을 위해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 제29조 (연구회 및 연구회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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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위해 연구회를 둔다.
- 2. 연구회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1인, 차기 회장,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이 맡는다.
- 3.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0조 (연구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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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과 관련해 준수해야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다룬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1조 (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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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집행위원회는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단 1년 이상의 기간을 요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2. 특별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 제32조 (학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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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원의 학술연구를 장려하기 위하여 학회는 학술상을 수여할 수 있다.
- 2. 학술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제33조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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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무국은 사무국장 및 간사로 구성한다.
- 2. 사무국은 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한다. 사무국장 및 간사의 보수 및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34조 (기금관리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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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 기금 모금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기금 운영관리 등을 위하여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2.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8장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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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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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학회의 재정은 입회금, 회비 및 기타 찬조금으로 한다.
- 2. 학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제36조 (회비)
- 입회금 및 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제37조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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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 2.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 수입은 차기 회계연도에 귀속된다.
- 3.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일로부터 해당년도 정기총회일 30 일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 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 4. 정기총회일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차기 집행부의 첫 번째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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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조 (법인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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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2. 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附則 (2018.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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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된 정관은 2018년 5월 19일부터 시행된다.
- 2. 제27조 5항에 의하여 ‘한국언론학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지침’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한국언론학회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규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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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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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9. 06. 30 제정
- 1965. 07. 03 개정
- 1968. 05. 20 개정
- 1977. 11. 26 개정
- 1980. 07. 04 개정
- 1982. 05. 29 개정
- 1985. 04. 27 개정
- 1990. 06. 01 개정
- 1995. 05. 27 개정
- 1998. 05. 16 개정
- 2001. 10. 13 개정
- 2003. 10. 11 개정
- 2004. 10. 16 개정
- 2005. 03. 18 개정
- 2005. 10. 08 개정
- 2006. 10. 14 개정
- 2007. 05. 10 개정
- 2007. 10. 05 개정
- 2008. 10. 10 개정
- 2011. 10. 15 개정
- 2012. 10. 13 개정
- 2013. 10. 12 개정
- 2014. 10. 18 개정
- 2015. 10. 17 개정
- 2016. 11. 01 개정
- 2018. 05. 19 개정
- 2021. 08. 27 개정
- 2021. 11. 30 개정
- 2024. 10. 19 개정
- 2026. 02. 0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