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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규정·위임한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집행위원회
제2조 (구성)
  1. ① 집행위원회는 학회장, 부회장, 차기회장과 학회장이 선임한 총무이사, 연구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2. ②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제3조 (임무)
  1. ① 집행위원회는 학회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 시행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2. ②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본회의 부속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직접 관장한다.
제4조 (회의)
  1. ① 집행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2.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 이외의 임원 또는 일반회원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장 사무국
제5조 (사무국 구성)
사무국의 인적 구성은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제6조 (사무국의 임무)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과 정관 및 각 규정에 따른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 (사무국장)
  1.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간사의 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2.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1. ①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 및 비상근 간사를 둔다.
      1) 상근간사는 주 5일 사무국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근간사는 주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학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2. ② 간사는 학회장과 집행이사 및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회업무 집행을 위한 행정, 재무 회계, 출판, 행사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3. ③ 간사는 매주 1회 이상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학회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한다.
제9조 (사무국장 및 간사 임면)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 임기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해당 학회장의 임기 시작 시부터 차기 학회 집행부와의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단, 학회 집행부 공식 인수인계 이후 차기회장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2.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임기를 명시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임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
  3. ③ 인수인계일까지 차기 학회장이 연임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와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2. ② 사무국장 및 상근간사의 경우 별도의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4대 보험(고용, 의료, 산재, 국민연금)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3.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근무시작 월부터 근무마감 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퇴직시 근무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4장 일반 행정 사무처리
제11조 (사무국 업무처리절차)
  1. ① 사무국장 및 간사는 사무국 운영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 매월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2. ②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간사는 학회의 재정 상황에 관한 회계일지 및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3. ③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회장, 총무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 증빙서류는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사무국에 비치하고, 재무회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한다.
제12조 (문서관리)
  1.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 학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및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전자문서,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2) 처리부서: 당해 문서의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학회 사무국
      3) 공문번호: 학회의 회장 임기와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일련번호
  2. ② 모든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학회장의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성립한다.
  3. ③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4. ④ 문서는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기관, 제목, 내용으로 구성한다.
  5. ⑤ 문서는 우편, 인편, 모사전송(FAX) 및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및 수신한다.
  6. ⑥ 문서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문서는 발송과 수신철을 별도로 두고 학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분리 보관한다.
      2) 공문서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회의록과 기타 학회 활동 관련 문서는 별도의 파일에 제목, 일자 등을 기입해 보관한다.
      3) 학회 내부의 일반 행정 및 관리 문서를 포함한 전체 문서는 총무이사와 사무국장의 관리하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소정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4) 회비납부기록, 사무국 직원 근무기록, 상훈기록 등 사후 증명발급이 필요한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제13조 (회원관리)
  1. ① 사무국은 정관 제5조에 정한 정회원, 준회원, 공로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2. ② 사망 회원 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명단에서 삭제한다.
  3. ③ 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일에 선납 부과하며, 회원의 회비납부 기록은 영구 보관하되, 회원이 본인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④ 이사회를 통한 회원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온라인 회원'은 정식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홈페이지 열람, 학술지 검색 등 제한된 활동만 허용한다.
제14조 (회원공지)
  1.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학회 선거관련 안내,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안내, 학술논문 공모,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기타 학회업무 공지 및 집행위원회가 공지를 결정한 사항, 회원 본인의 경조사 및 회원 직계존속 사망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2. ②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 동정, 타 학회나 기관의 공지 요청은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3.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영리목적 행사는 공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학술행사 발표자 선정)
  1. ①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술행사의 발표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공모자가 없거나 공모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혹은 공모를 통해 발제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제자를 정하고 발표를 의뢰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차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6조 (외부 요청 위원 추천)
학회로 요청되는 타 기관 또는 기업의 심사위원 또는 평가위원 등의 추천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물품관리)
  1. ① 학회의 예산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은 학회 자산으로 등록하며, 사무국은 이를 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2. ② 물품은 학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도난 또는 파손 발생시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 (업무 인수인계)
  1. ① 업무 인수인계는 차기 회장 임기 개시 30일 전부터 시작하며,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2. ② 인수인계시 학회 내부 서식에 의해 2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국에 이를 5년간 보관한다.
  3. ③ 인수인계는 전·현직 총무이사가 입회하여 인수인계서에 각기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4. ④ 학회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인
      2) 당해연도 자금수지계산서
      3) 자산(재산 등) 및 물품 목록서
      4) 수입 및 지출 장부
      5) 당해연도 건별 지출결의서
      6) 통장
      7) 컴퓨터나 문서파일 보관 장소 및 홈페이지의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8) 학회 기록 보존문서
      9) 간사 업무 매뉴얼
      10) 학회 업무 일지
      11) 총회 보고용 감사 자료
      12) 기타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5. ⑤ 전임 실무자가 퇴직 후 인수인계에 참여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5장 재무회계
제19조 (회계연도)
  1.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2. ②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 및 차차기 학회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 기간 중에 발생한 연회비 수입은 차기 집행부의 회계에 귀속한다.
  3. ③ 현(現)회장 이임 후 지급 예정인 학회 기금 이자 수입은 차기 회계 수입으로 한다.
  4. ④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해당 연도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5. ⑤ 정기총회일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차기 집행부의 첫 번째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기간 동안의 회계관리는 신임 집행부가 맡는다.
제20조 (사무국 재정)
  1. ① 사무국 회계운영시 각 회계항목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2.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인수인계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이사가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3. ③ 학회 법인 운영 및 재무관리를 위하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계약)
  1. ① 학회의 사업계약체결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2. ② 학회의 계약당사자는 한국언론학회장이 된다.
  3. ③ 계약 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되 계약서는 학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4.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사무 취급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5. ⑤ 계약은 그 목적 및 성격에 맞게 계약당사자 간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의 방법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6. ⑥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 기간, 계약 금액, 보증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적 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7. ⑦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제22조 (연구용역 일반관리비)
  1. ① 학회는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일반관리비(간접비)를 징수하며 연구비 총액의 10%를 원칙으로 한다.
  2. ② 과제 발주기관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존중한다.
  3. ③ 외부의 후원을 받는 세미나 행사의 경우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4. ④ 소정기한 내 일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및 관리를 거절할 수 있다.
제23조 (학술지 발간비)
  1. ①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심사 및 발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논문의 투고 및 게재 확정시 저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2. ②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1건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등 당연직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4조 (학술행사 참여 사례금)
  1. ① 학회가 기획한 학술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며, 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2. ② 외부 기관 후원 행사의 경우,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특강비, 진행비, 기획비 등을 지급하며, 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단, 참여자 수 및 발제의 분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3. ③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회 학술 행사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5조 (업무지원비)
  1. ① 학회 임원에게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및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② 본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학회 공식 회의 및 학회 행사에 참석하는 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세칙에 따르며 숙박비는 실비 정산한다.
  3. ③ 회장과 총무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4. ④ 기타 업무지원비 지급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6조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
  1. ① 정회원 또는 언론 유관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 학회장 명의로 화환이나 조화를 전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직계 존속의 사망
      2)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3) 회원 본인의 결혼
      4) 언론사 등 언론 유관단체나 관련 기업의 개업 또는 기관장의 취임
  2. ② 기타 경조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27조 (자금관리)
  1. ① 학회의 수입과 지출은 그 회계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 재산 및 기금 관리 통장: 관리 항목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2) 고유목적 회계 통장: 연회비, 연구회 지원비 등 학회 고유목적 관련 비용의 출납, 학술지 게재비, 심사비, 출판비, 발송비, 학술지 발간 지원금, 저작권료 등의 출납
      3) 학회 운영비 통장: 연구용역 일반관리비 입금, 운영비 및 관리비(법인, 이사회, 사무국 운영), 업무 지원비(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등)의 출납
      4) 세금관리 통장: 법인세,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등 세금의 출납
      5) 후원금 통장: 학회 세미나 후원금 및 기부금 출납 및 학술행사 경비 지출
      6) 연구비 관리 통장: 개별 연구과제 단위로 별도 개설 및 관리
  2. ② 위 ①항 1호 계좌의 변경이나 신규 개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3. ③ 위 ①항 2호부터 6호까지 계좌의 변경이나 신규 개설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 위 ①항 5호와 6호의 계좌는 목적이 달성되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해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5. ⑤ 위 ①항 각 호의 통장, 인장, 계좌관련 기록은 인수인계에 포함된다.
제28조 (사용금액의 영수증처리)
  1. ① 연구비,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등 모든 공식적인 사례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 이사들이 학회 관련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개별 비용은 영수증 제출 후 정산한다.
  3. ③ 학회의 체크카드는 5장을 유지하며 회장, 2명의 총무이사, 사무국장 등이 관리 운용한다. 1장은 예비용으로 사무국장이 사무국에 보관한다.
제29조 (상훈)
  1. ① 학회 이사, 학술대회 조직위원 등 학회 업무에 헌신한 회원 및 비회원과 기관에 감사패, 공로상, 부상, 선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이 지침의 효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이력
  • 2011. 11. 10 집행위원회 제정
  • 2011. 12. 06 집행위원회 개정
  • 2012. 03. 16 집행위원회 개정
  • 2012. 04. 27 집행위원회 개정
  • 2013. 10. 10 집행위원회 개정
  • 2015. 12. 10 집행위원회 개정
  • 2016. 11. 24 집행위원회 개정
  • 2017. 12. 12 집행위원회 개정
  • 2022. 01. 24 집행위원회 개정
  • 2024. 02. 02 집행위원회 개정
  • 2026. 02. 02 집행위원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