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정관 및 규정
- 목차
- 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이 지침은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규정·위임한 집행위원회 및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장 집행위원회
-
- 제2조 (구성)
-
- ① 집행위원회는 학회장, 부회장, 차기회장과 학회장이 선임한 총무이사, 연구이사 등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회장, 부위원장은 부회장이 맡는다.
- 제3조 (임무)
-
- ① 집행위원회는 학회운영과 관련된 통상적인 업무를 심의, 의결, 시행하며, 이사회와 총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모든 사항을 결정하며 집행한다.
- ② 집행위원회는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술지를 제외하고 본회의 부속기관 및 학회에서 발간되는 출판물을 직접 관장한다.
- 제4조 (회의)
-
- ① 집행위원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재적 집행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며, 참석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 ② 회장은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 이외의 임원 또는 일반회원의 참석 및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장 사무국
-
- 제5조 (사무국 구성)
- 사무국의 인적 구성은 정관 제33조에 따른 사무국장과 약간 명의 간사로 구성한다.
- 제6조 (사무국의 임무)
- 사무국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 집행과 정관 및 각 규정에 따른 일상 업무를 수행한다.
- 제7조 (사무국장)
-
-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며 회장의 지시에 따라 간사의 업무를 총괄 감독한다.
- ②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8조 (간사)
-
- ①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 및 비상근 간사를 둔다.
1) 상근간사는 주 5일 사무국에 상주하며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2) 비상근간사는 주 5일 미만의 기간 동안 회장의 지시에 의하여 사무국 또는 별도의 장소에서 학회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 ② 간사는 학회장과 집행이사 및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학회업무 집행을 위한 행정, 재무 회계, 출판, 행사지원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 ③ 간사는 매주 1회 이상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학회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보고한다.
- ①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약간 명의 상근 및 비상근 간사를 둔다.
- 제9조 (사무국장 및 간사 임면)
-
- ① 사무국장 및 간사 임기는 별도의 계약이 없는 한 해당 학회장의 임기 시작 시부터 차기 학회 집행부와의 인수인계일까지로 한다. 단, 학회 집행부 공식 인수인계 이후 차기회장의 요구에 의한 추가 업무 인수인계 기간은 별도 협의에 의한다.
- ② 사무국장 및 간사는 임기를 명시한 임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연임의 경우에도 임용계약서를 신규로 작성한다.
- ③ 인수인계일까지 차기 학회장이 연임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근로 계약은 자동 종료된 것으로 본다.
- 제10조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
-
- ① 사무국장 및 간사의 급여와 기타 복지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집행위원회에서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② 사무국장 및 상근간사의 경우 별도의 협의에 의하지 않는 한 4대 보험(고용, 의료, 산재, 국민연금)을 제공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실시한다.
- ③ 사무국장 및 간사는 근무시작 월부터 근무마감 월까지 급여를 지급하며, 퇴직시 근무 일수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4장 일반 행정 사무처리
-
- 제11조 (사무국 업무처리절차)
-
- ① 사무국장 및 간사는 사무국 운영과 업무에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 매월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3년간 보관한다.
- ②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간사는 학회의 재정 상황에 관한 회계일지 및 세부항목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회장 또는 총무이사에게 보고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한다.
- ③ 재무회계와 관련된 내용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회장, 총무이사에게 보고하며 이사회 개최시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증빙서류는 열람할 수 있는 형태로 사무국에 비치하고, 재무회계와 관련한 증빙자료는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하며 원본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보관한다.
- 제12조 (문서관리)
-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문서: 학회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공무상 작성 및 시행되는 문서(도면, 사진, 디스크, 전자문서, 테이프, 필름 및 슬라이드를 포함한다)
2) 처리부서: 당해 문서의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학회 사무국
3) 공문번호: 학회의 회장 임기와 연도를 기준으로 정해진 일련번호 - ② 모든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에 학회장의 직인이 날인됨으로써 성립한다.
- ③ 문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문서가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④ 문서는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기관, 제목, 내용으로 구성한다.
- ⑤ 문서는 우편, 인편, 모사전송(FAX) 및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발송 및 수신한다.
- ⑥ 문서보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문서는 발송과 수신철을 별도로 두고 학회장 임기를 기준으로 연도별로 분리 보관한다.
2) 공문서를 제외한 각 위원회의 회의록과 기타 학회 활동 관련 문서는 별도의 파일에 제목, 일자 등을 기입해 보관한다.
3) 학회 내부의 일반 행정 및 관리 문서를 포함한 전체 문서는 총무이사와 사무국장의 관리하에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소정의 보존기간 동안 보관한다.
4) 회비납부기록, 사무국 직원 근무기록, 상훈기록 등 사후 증명발급이 필요한 문서는 영구 보관한다.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13조 (회원관리)
-
- ① 사무국은 정관 제5조에 정한 정회원, 준회원, 공로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의 명단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한다.
- ② 사망 회원 또는 이사회 의결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경우 회원명단에서 삭제한다.
- ③ 회원의 연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일에 선납 부과하며, 회원의 회비납부 기록은 영구 보관하되, 회원이 본인의 회비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④ 이사회를 통한 회원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온라인 회원'은 정식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지 아니하며, 홈페이지 열람, 학술지 검색 등 제한된 활동만 허용한다.
- 제14조 (회원공지)
-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학회 선거관련 안내,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학술세미나 안내, 학술논문 공모,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기타 학회업무 공지 및 집행위원회가 공지를 결정한 사항, 회원 본인의 경조사 및 회원 직계존속 사망은 이메일과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한다.
- ② 위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회원 동정, 타 학회나 기관의 공지 요청은 홈페이지 게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의 공지사항이나 영리목적 행사는 공지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제15조 (학술행사 발표자 선정)
-
- ①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학술행사의 발표자 선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공모자가 없거나 공모자 선정이 되지 않을 경우, 혹은 공모를 통해 발제자를 선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발제자를 정하고 발표를 의뢰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차기 정기이사회에 보고한다.
- 제16조 (외부 요청 위원 추천)
- 학회로 요청되는 타 기관 또는 기업의 심사위원 또는 평가위원 등의 추천은 집행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후보를 선정하여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17조 (물품관리)
-
- ① 학회의 예산으로 취득한 모든 물품은 학회 자산으로 등록하며, 사무국은 이를 물품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한다.
- ② 물품은 학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도난 또는 파손 발생시 즉시 학회장에게 보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18조 (업무 인수인계)
-
- ① 업무 인수인계는 차기 회장 임기 개시 30일 전부터 시작하며, 임기 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회장의 궐위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한다.
- ② 인수인계시 학회 내부 서식에 의해 2부의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계,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되 인수자는 사무국에 이를 5년간 보관한다.
- ③ 인수인계는 전·현직 총무이사가 입회하여 인수인계서에 각기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학회 업무 인수인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또는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인
2) 당해연도 자금수지계산서
3) 자산(재산 등) 및 물품 목록서
4) 수입 및 지출 장부
5) 당해연도 건별 지출결의서
6) 통장
7) 컴퓨터나 문서파일 보관 장소 및 홈페이지의 접속 아이디 및 비밀번호
8) 학회 기록 보존문서
9) 간사 업무 매뉴얼
10) 학회 업무 일지
11) 총회 보고용 감사 자료
12) 기타 업무 인수인계에 필요한 사항 - ⑤ 전임 실무자가 퇴직 후 인수인계에 참여하는 경우, 근무 시간이나 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5장 재무회계
-
- 제19조 (회계연도)
-
- ① 학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따른다.
- ② 정기총회 당일 수납한 연회비 및 차차기 학회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 투표 기간 중에 발생한 연회비 수입은 차기 집행부의 회계에 귀속한다.
- ③ 현(現)회장 이임 후 지급 예정인 학회 기금 이자 수입은 차기 회계 수입으로 한다.
- ④ 정기총회를 위한 회계감사는 전년도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해당 연도 정기총회일 30일 전까지로 하고 이를 정기총회에서 결산 보고한다.
- ⑤ 정기총회일 당일까지의 잔여기간에 대한 회계감사 보고는 차기 집행부의 첫 번째 정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 기간 동안의 회계관리는 신임 집행부가 맡는다.
- 제20조 (사무국 재정)
-
- ① 사무국 회계운영시 각 회계항목을 별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무국 운영에 관한 예산은 인수인계 후 1개월 이내에 총무이사가 수립하여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③ 학회 법인 운영 및 재무관리를 위하여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위촉할 수 있다.
- 제21조 (계약)
-
- ① 학회의 사업계약체결은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 ② 학회의 계약당사자는 한국언론학회장이 된다.
- ③ 계약 사무는 총무이사가 담당하되 계약서는 학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 ④ 계약담당자는 계약사무의 관리에 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사무 취급자 및 업무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⑤ 계약은 그 목적 및 성격에 맞게 계약당사자 간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의 방법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 ⑥ 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이행 기간, 계약 금액, 보증 금액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일반적 사항 이외에 당해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 ⑦ 계약 내용의 변경 또는 계약 이행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학회장의 결재를 득해야 한다.
- 제22조 (연구용역 일반관리비)
-
- ① 학회는 학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에 대하여 일반관리비(간접비)를 징수하며 연구비 총액의 10%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과제 발주기관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존중한다.
- ③ 외부의 후원을 받는 세미나 행사의 경우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및 기타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일반관리비로 처리한다.
- ④ 소정기한 내 일반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계약 및 관리를 거절할 수 있다.
- 제23조 (학술지 발간비)
-
- ①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의 심사 및 발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논문의 투고 및 게재 확정시 저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에게 논문 1건당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 등 당연직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24조 (학술행사 참여 사례금)
-
- ① 학회가 기획한 학술 세미나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며, 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 ② 외부 기관 후원 행사의 경우,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특강비, 진행비, 기획비 등을 지급하며, 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단, 참여자 수 및 발제의 분량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 ③ 본인의 근무지가 아닌 지역에서 개최되는 학회 학술 행사의 발제자, 토론자, 사회자에게는 소정의 교통비를 지급하며, 그 액수는 세칙으로 정한다.
- 제25조 (업무지원비)
-
- ① 학회 임원에게 업무 추진에 필요한 교통비, 통신비 및 숙박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본인의 거주지 또는 근무지 이외의 지역에서 열리는 이사회, 집행위원회 등 학회 공식 회의 및 학회 행사에 참석하는 임원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통비는 세칙에 따르며 숙박비는 실비 정산한다.
- ③ 회장과 총무이사에게 매월 일정액의 통신비를 지급한다.
- ④ 기타 업무지원비 지급은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제26조 (회원의 경조사비 지급 기준)
-
- ① 정회원 또는 언론 유관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 학회장 명의로 화환이나 조화를 전달할 수 있다.
1) 회원의 직계 존속의 사망
2)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사망
3) 회원 본인의 결혼
4) 언론사 등 언론 유관단체나 관련 기업의 개업 또는 기관장의 취임 - ② 기타 경조사비 지급이 필요한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 ① 정회원 또는 언론 유관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공지하며, 학회장 명의로 화환이나 조화를 전달할 수 있다.
- 제27조 (자금관리)
-
- ① 학회의 수입과 지출은 그 회계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본 재산 및 기금 관리 통장: 관리 항목별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
2) 고유목적 회계 통장: 연회비, 연구회 지원비 등 학회 고유목적 관련 비용의 출납, 학술지 게재비, 심사비, 출판비, 발송비, 학술지 발간 지원금, 저작권료 등의 출납
3) 학회 운영비 통장: 연구용역 일반관리비 입금, 운영비 및 관리비(법인, 이사회, 사무국 운영), 업무 지원비(교통비, 통신비, 숙박비 등)의 출납
4) 세금관리 통장: 법인세, 인건비 원천징수세액 등 세금의 출납
5) 후원금 통장: 학회 세미나 후원금 및 기부금 출납 및 학술행사 경비 지출
6) 연구비 관리 통장: 개별 연구과제 단위로 별도 개설 및 관리 - ② 위 ①항 1호 계좌의 변경이나 신규 개설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③ 위 ①항 2호부터 6호까지 계좌의 변경이나 신규 개설은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④ 위 ①항 5호와 6호의 계좌는 목적이 달성되면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즉시 해지하며 이사회에 보고한다.
- ⑤ 위 ①항 각 호의 통장, 인장, 계좌관련 기록은 인수인계에 포함된다.
- ① 학회의 수입과 지출은 그 회계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별도의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제28조 (사용금액의 영수증처리)
-
- ① 연구비, 발제비, 사회비, 토론비, 교통비 등 모든 공식적인 사례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회장을 포함한 집행위원회 이사들이 학회 관련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개별 비용은 영수증 제출 후 정산한다.
- ③ 학회의 체크카드는 5장을 유지하며 회장, 2명의 총무이사, 사무국장 등이 관리 운용한다. 1장은 예비용으로 사무국장이 사무국에 보관한다.
- 제29조 (상훈)
-
- ① 학회 이사, 학술대회 조직위원 등 학회 업무에 헌신한 회원 및 비회원과 기관에 감사패, 공로상, 부상, 선물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부칙
-
- 제1조
- 이 지침의 효력은 집행위원회의 의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개정이력
-
- 2011. 11. 10 집행위원회 제정
- 2011. 12. 06 집행위원회 개정
- 2012. 03. 16 집행위원회 개정
- 2012. 04. 27 집행위원회 개정
- 2013. 10. 10 집행위원회 개정
- 2015. 12. 10 집행위원회 개정
- 2016. 11. 24 집행위원회 개정
- 2017. 12. 12 집행위원회 개정
- 2022. 01. 24 집행위원회 개정
- 2024. 02. 02 집행위원회 개정
- 2026. 02. 02 집행위원회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