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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목차
-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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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장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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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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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전임 회장 중 1명을 학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간사를 포함한 기타 4인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정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학회 회장 취임 후 3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차기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재임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과정에서 각 후보가 지명하는 2명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 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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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관리위원장은 총회에서 선거 사무를 관장하는 임시 의장이 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을 보필하고 공정하게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 - 제4조 (의사)
-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 박탈제안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
- 제5조 (임무)
-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에 특별히 정하는 이외에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 1. 정관 23조 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된 후보의 등록 확인
- 2. 선거인 명부의 작성 및 확인
- 3. 선거 홍보물 발행
- 4. 투표용지 양식 결정 및 투·개표 방법 결정
- 5. 투·개표의 관리
- 6. 당선자의 확정 보고
- 7. 선거규정 위반 후보자에 대한 제재
- 3장 선거권 및 선거인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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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선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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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권은 매년 정기 총회 당일의 투표 마감 시간까지 연회비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② 온라인 투표의 선거권은 연회비(차기 연도 포함)를 모두 납부한 정회원에게 부여한다.
- 4장 후보 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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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후보 등록 및 확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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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관 23조에 의거하여 추천위원회는 매년 정기 총회 7주 전까지 후보를 추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추천 받은 후보에게 추천된 사실을 통보한다.
③ 추천 받은 후보는 통보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 홍보물(이력서와 출마의 변)을 제출함으로써 후보 등록을 한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원에게 이메일로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한다. 이 때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홍보물을 함께 발송한다. - 제8조 (후보자 공석 시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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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된 후보자가 없거나 입후보 등록 마감 후 입후보자의 자격 박탈 등의 사유로 공석이 되었을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추천위원회에 후보자 추천을 재요청한다.
② 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후보 등록을 한다.
- 5장 선거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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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선거 운동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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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거 운동 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확정 공고를 통보한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하며 이 기간 외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② 선거당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의 목적으로 선거권자와 접촉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한다. - 제10조 (선거 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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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을 통해서만 선거 운동을 해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별 후보자 합동 토론회 등 후보자간 합의하여 결정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② 후보자의 1회 선거 홍보물은 200자 원고지 20매 분량을 넘을 수 없으며, 후보자의 사진 1매를 추가할 수 있다.
③ 선거 홍보물은 후보자 등록시의 홍보물을 포함하여 4회로 제한한다. 등록시의 홍보물은 추천 통보를 받은 10일 이내에, 마지막 선거 홍보물은 정기 총회 1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홍보물을 전체 회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다.
④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권자를 방문할 수 없으며, 선거권자에게 향응이나 도서 기증 등 이에 준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1조 (규정 위반의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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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인지되었거나 회원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다.
② 후보자의 선거관리규정 위반을 신고할 때는 신고인의 성명과 소속 및 주소, 그리고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제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동 위원회는 위반 여부 및 내역을 관련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확인한다.
④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 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
⑤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
1)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2)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주의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3) 선거권자에게 금품, 향응, 도서 등을 제공한 행위
⑥ 다음의 선거운동 위반행위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회에 피선거권 박탈을 제안할 수 있다.
1)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행위로서 이미 선관위로부터 2회 이상의 경고를 받았던 유형의 행위
⑦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제재 결정을 내릴 경우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 6장 선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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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선거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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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학회의 차기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의 직접 투표와 온라인 투표의 결과를 합산하여 유효 투표 중 최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② 단일 후보일 경우 총회 당일에 찬성투표를 실시하며, 투표 참여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단, 그렇지 못할 경우 차기 집행부가 다음 해 3월 말까지 회장선거를 실시한다.
③ 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의 비상시기에는 온라인 투표만으로 회장을 선출할 수 있다. - 제13조 (직접 투표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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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투표는 매년 정기 총회에서 실시한다.
② 직접 투표의 선거권은 당해년도 선거권을 지닌 회원 가운데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만 부여한다.
③ 직접 투표 참여자는 반드시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신분증 중 하나)를 제시하여야 한다. - 제14조 (온라인 투표 운영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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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 투표는 학회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총회일 3일전 오전 9시부터 총회일 1일전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② 단,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의 비상시기에는 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회 3일 전 오전 9시부터 총회 당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온라인 투표 실시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는 학회가 정한 세칙에 따른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행 과정 중 해킹, 기타 부정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비밀 투표 원칙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온라인 투표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결과를 무효로 하는 경우 즉시 모든 선거권자에게 이를 공표하고 직접 투표로 대체한다.
⑥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후 그 투표 결과를 전자적으로 봉인하고 직접투표 개표시 이를 개봉한다. - 제15조 (당선자의 발표)
- 선거관리위원장은 차기 회장 당선자가 결정되면 지체 없이 당해 총회에서 당선 선포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 (시행세칙)
-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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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개정규정은 한국언론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당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도 학회 정기총회일에 취임하는 학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에 한하여 재임한다.
③ (경과규정)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의 단서 및 제11조 제4항 중 피선거권 박탈의 제안에 관한 규정은 2004년도 학회 정기총회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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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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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02. 28 제정
- 2004. 08. 20 제1차 개정
- 2005. 03. 18 제2차 개정
- 2006. 08. 25 제3차 개정
- 2020. 08. 21 제4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