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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목차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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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9조에 의거, 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제2조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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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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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 2. 신규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운영과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과 함께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 3.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신규 연구회설립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예비연구회로 최종 승인한다. 예비연구회는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활동 성과를 연구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제3조 설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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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설립 기준)
- 신규 연구회가 설립을 신청한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은 아래 기준을 근거로 한다.
- 1. 언론학의 발전 및 한국언론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 2.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 3. 체계적인 연구회 운영과 지속적 활동의 가능 여부
- 제4조 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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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연구회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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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 2. 학회의 회원은 하나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해야 하며, 학회 가입 또는 회원 자격 갱신 시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회를 학회 사무국에 고지하고 학회 사무국은 그 명단을 유지, 관리하며 또한 연구회에 그 명단을 공유한다.
- 3.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제5조 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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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 각 연구회는 연구회의 체계적, 지속적 운영 및 학회 사무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연구회 회장과 총무를 선출 및 임명하여야 한다.
- 1.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한다.
- 2. 연구회 회장은 학회가 지원하는 지원금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 3.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4. 연구회 총무는 연구회 회장이 임명한다.
- 5. 연구회의 회장 선출 및 운영은 각 연구회 내규에 따른다. 연구회장의 유고 시 연구회 소속 5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또는 연구회 내규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로 새 회장을 선출 및 임명할 수 있다.
- 제6조 연구회 활동과 학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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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연구회 활동과 학회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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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연구회 세션을 최소 1회 개최해야 한다.
- 2. 학회는 연구회의 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구회의 활동 내역과 계획을 근거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 3. 연구회는 학회가 지원하는 연구회 활동지원금 중 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연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4. 연구회가 학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연구회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예산에는 연구용역 관리비(간접비)를 편성하여 이를 학회에 귀속시킨다.
- 제7조 연구회명의 개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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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연구회명의 개칭)
-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연구회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회명 변경은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 2. 기존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 제8조 폐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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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폐지 기준)
-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의 활동이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 1. 연구회가 2년 연속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2. 학회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 3.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해 연구회 회장이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 4. 재정과 회계에 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 5. 기타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 제9조 연구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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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연구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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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회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1인, 차기 회장,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
- 2. 연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3. 연구회는 정기 연구회운영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지난 기의 연구회 운영과 활동 현황과 차기 운영계획 등을 담은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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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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