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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9조에 의거, 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설립 요건
제2조 (설립 요건)
  1. 1.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2. 신규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운영과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과 함께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3.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신규 연구회설립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예비연구회로 최종 승인한다. 예비연구회는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활동 성과를 연구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 설립 기준
제3조 (설립 기준)
신규 연구회가 설립을 신청한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은 아래 기준을 근거로 한다.
  1. 1. 언론학의 발전 및 한국언론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2.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3. 체계적인 연구회 운영과 지속적 활동의 가능 여부
제4조 연구회 회원
제4조 (연구회 회원)
  1. 1.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2. 학회의 회원은 하나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해야 하며, 학회 가입 또는 회원 자격 갱신 시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회를 학회 사무국에 고지하고 학회 사무국은 그 명단을 유지, 관리하며 또한 연구회에 그 명단을 공유한다.
  3. 3.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 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제5조 (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각 연구회는 연구회의 체계적, 지속적 운영 및 학회 사무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연구회 회장과 총무를 선출 및 임명하여야 한다.
  1. 1.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한다.
  2. 2. 연구회 회장은 학회가 지원하는 지원금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3.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4. 연구회 총무는 연구회 회장이 임명한다.
  5. 5. 연구회의 회장 선출 및 운영은 각 연구회 내규에 따른다. 연구회장의 유고 시 연구회 소속 5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또는 연구회 내규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로 새 회장을 선출 및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연구회 활동과 학회의 지원
제6조 (연구회 활동과 학회의 지원)
  1. 1. 연구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연구회 세션을 최소 1회 개최해야 한다.
  2. 2. 학회는 연구회의 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구회의 활동 내역과 계획을 근거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3. 연구회는 학회가 지원하는 연구회 활동지원금 중 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연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4. 연구회가 학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연구회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예산에는 연구용역 관리비(간접비)를 편성하여 이를 학회에 귀속시킨다.
제7조 연구회명의 개칭
제7조 (연구회명의 개칭)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연구회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회명 변경은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1.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2. 2. 기존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제8조 폐지 기준
제8조 (폐지 기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의 활동이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1. 1. 연구회가 2년 연속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2. 2. 학회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3. 3.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해 연구회 회장이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4. 4. 재정과 회계에 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5. 기타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제9조 연구회운영위원회
제9조 (연구회운영위원회)
  1. 1. 연구회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1인, 차기 회장,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
  2. 2. 연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3. 연구회는 정기 연구회운영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지난 기의 연구회 운영과 활동 현황과 차기 운영계획 등을 담은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부칙
  1. 1. 이 규정은 2026년 2월 6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