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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1. 1.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학술지위원회에 관한 정관 규정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학술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2. 본 운영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정관 규정에 명시된 활동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제2조 (구성 및 임기)
  1. 1. 본 위원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편집위원장의 3인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 직무 수행기간과 동일하다.
  2. 2. 이사회 추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승인 시 연임할 수 있다.
  3.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출된 이를 이사회가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4. 4. 위원회 추가 위원이 필요할 시 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 위원의 임기는 2항을 따른다.
  5. 5. 위원회는 학회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1명의 위원을 간사직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집행부 임기 기간으로 한정한다.
  6. 6.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은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해촉이 가능하다.
제3조 운영
제3조 (운영)
  1. 1.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2.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의록은 간사직 위원이 관리하고, 주요 의결사항은 학회 집행위원회 및 필요시 이사회에 알린다.
제4조 업무 및 권한
제4조 (업무 및 권한)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발행 학술지 학술성 제고를 위해 다음을 수행한다.
  1. 1. 위원회는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논의 주체로서 제반 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기반을 마련한다.
  2. 2. 위원회는 임기 2년의 편집위원장을 학술지별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3. 3. 학술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리한다.
    1. 1) 출판사 계약 및 협력에 관한 사안
    2. 2) 학술지 저작권 활용에 관한 사안
  4. 4.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다음의 노력을 수행한다.
    1. ① 위원회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술지의 품질 향상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2. ②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발행 학술지의 규정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승인한다.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에 규정 및 개선안 논의를 요청한다.
제5조 기타
제5조 (기타)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2.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된다.
부칙
  1.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2.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된다.
개정 이력
  • 2025. 11. 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