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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목차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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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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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학술지위원회에 관한 정관 규정 제28조에 따라 구성된 학술지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본 운영 규정은 한국언론학회 정관 규정에 명시된 활동을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 제2조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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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구성 및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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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위원회는 정관 규정에 따라 총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편집위원장의 3인은 당연직으로 포함된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편집위원장 직무 수행기간과 동일하다.
- 2. 이사회 추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이사회 승인 시 연임할 수 있다.
-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선출된 이를 이사회가 임명한다.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 추가 위원이 필요할 시 위원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승인 이후 위원의 임기는 2항을 따른다.
- 5. 위원회는 학회 집행위원회 및 이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1명의 위원을 간사직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으며 이때 간사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임기 집행부 임기 기간으로 한정한다.
- 6.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고, 위원회 위원은 요청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해촉이 가능하다.
- 제3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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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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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위원장의 요청 또는 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록은 간사직 위원이 관리하고, 주요 의결사항은 학회 집행위원회 및 필요시 이사회에 알린다.
- 제4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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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업무 및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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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발행 학술지 학술성 제고를 위해 다음을 수행한다.
- 1. 위원회는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논의 주체로서 제반 사항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 기반을 마련한다.
- 2. 위원회는 임기 2년의 편집위원장을 학술지별로 선정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 3. 학술지 발간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관리한다.
- 1) 출판사 계약 및 협력에 관한 사안
- 2) 학술지 저작권 활용에 관한 사안
- 4. 위원회는 학술지 관련 다음의 노력을 수행한다.
- ① 위원회는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학술지의 품질 향상 및 운영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② 위원회는 한국언론학회 발행 학술지의 규정 및 개선안에 대해 논의 및 검토하고 승인한다. 각 학술지 편집위원회는 위원회에 규정 및 개선안 논의를 요청한다.
-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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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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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된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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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정관 및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 2. 본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및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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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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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1. 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