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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목차
-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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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이하 ‘학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에서 정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설치한 학회 사회책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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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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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 ② 당연직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며, 총무이사가 맡는다.
- ⑤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과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언론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회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 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 학회장은 1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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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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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사회 책무와 관련한 학회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 2. 학회장, 학회 정관에 규정한 위원회, 연구회 또는 학회원 등이 의뢰한 사항
-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로부터 위원 추천 등 공식 의뢰를 받은 사항
- 4. 위의 각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학회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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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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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의는 월 1회 열리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때 열리는 수시 회의로 구성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정기 회의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④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각 위원의 검토,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 ⑥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 ⑦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게재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개하며, 신속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이메일이나 SNS를 이용할 수 있다.
- 제5조 기피·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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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기피·제척·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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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기피 신청된 위원은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또는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 제6조 학회의 추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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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학회의 추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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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조 제3호에 따른 학회의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학회는 회원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 등을 정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 ② 언론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간 협의가 필요한 추천권 행사의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중 신청한 회원 또는 위원회가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학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할 1배수에 해당하는 회원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신청일 기준으로 학회 정회원이 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 2. 추천권 행사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나 실무 경력 등 전문성을 제시하는 경우
- 3. 방송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4. 동일한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학회의 처리 절차에 신청 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 ④ 법령에 따른 추천권 행사를 학회가 독립하여 직접 행사하는 경우, 또는 학회가 일정한 수의 피추천 대상자를 정하여 제2항의 관련 학회 간 협의체에 보고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때 피추천을 신청하는 회원은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학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회원이 학회의 정관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추천의 철회 및 추천 철회 결정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 제7조 언론·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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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언론·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표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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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위원회는 언론이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제3조 제2호에 따라 학회의 참여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학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 1. ‘제00대 한국언론학회장 OOO’와 같이 학회장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 2. ‘제00대 한국언론학회 집행위원회’ 등과 같이 학회 내 기구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 3. ‘한국언론학회’와 같이 학회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 4. 학술 활동 전개
- 5. 중장기적 대응 과제 지정
- 6. 기각
- 7. 판단 보류
- ③ 위원회가 요청한 제2항 제3호를 집행하기 위해서 학회장은 회원의 승인 및 의견 표명 형식 등에 대해 적절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학회원이 개별적으로 의견 표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 제8조 보고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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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보고서의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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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 1. 위원회 활동 내용
- 2.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 및 대내외적 학술 활동에 대한 평가
- 3.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안
- 제9조 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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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시행세칙)
-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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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 제2조 (총회의 승인) 제2조 제7항의 총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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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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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5. 09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