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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론학회(이하 ‘학회’)의 정관 및 윤리강령에서 정한 사회적 책무 이행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설치한 학회 사회책무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제2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2인의 당연직 위원과 5인의 추천직 위원으로 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2. ② 당연직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총무이사로 하며, 추천직 위원은 회장이 추천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4. 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 중 간사 1인을 두며, 총무이사가 맡는다.
  5. ⑤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과 관련한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하거나 언론 및 사회적 의제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자문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6.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학회 내·외부 전문가를 초빙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
  7. ⑦ 위원회는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 구성한다.
  8. ⑧ 위원 중 결원이 생길 때 학회장은 15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60일 이내일 경우 추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 직무
제3조 (직무)
위원회는 학회의 사회 책무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사회 책무와 관련한 학회의 학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2. 학회장, 학회 정관에 규정한 위원회, 연구회 또는 학회원 등이 의뢰한 사항
  3.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기구로부터 위원 추천 등 공식 의뢰를 받은 사항
  4. 4. 위의 각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학회원의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5. 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4조 회의
제4조 (회의)
  1. ① 회의는 월 1회 열리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때 열리는 수시 회의로 구성하며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에서 개최한다.
  2. ②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③ 정기 회의의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함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회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4. ④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위원 등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5. ⑤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며, 각 위원의 검토, 확인을 거쳐 확정한다.
  6. ⑥ 회의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7. ⑦ 회의에서 결정한 주요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 게시, 뉴스레터 게재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개하며, 신속한 공개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이메일이나 SNS를 이용할 수 있다.
제5조 기피·제척·회피
제5조 (기피·제척·회피)
  1. ① 제3조에 규정한 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면 기피 신청된 위원은 해당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배제된다.
  2. ②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은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3. ③ 위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4.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기피·회피 또는 자격이 정지된 위원은 제3조 제3호에 규정한 사항과 관련하여 일반 회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제6조 학회의 추천권 행사
제6조 (학회의 추천권 행사)
  1. ① 제3조 제3호에 따른 학회의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학회는 회원이 공모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과 자격 등을 정하여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 이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한다.
  2. ② 언론 또는 미디어 관련 학회 간 협의가 필요한 추천권 행사의 경우,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간 중 신청한 회원 또는 위원회가 추천하는 회원 중에서 전문성, 학회 활동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관련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할 1배수에 해당하는 회원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3. ③ 제2항에 따른 학회 간 협의에 참여하려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 신청일 기준으로 학회 정회원이 된 지 3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2. 2. 추천권 행사와 관련한 분야에서 학술적 성과나 실무 경력 등 전문성을 제시하는 경우
    3. 3. 방송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4. 4. 동일한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다른 학회의 처리 절차에 신청 또는 참여하지 않는 경우
  4. ④ 법령에 따른 추천권 행사를 학회가 독립하여 직접 행사하는 경우, 또는 학회가 일정한 수의 피추천 대상자를 정하여 제2항의 관련 학회 간 협의체에 보고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이때 피추천을 신청하는 회원은 신청서에 해당 기관의 직무수행 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5. ⑤ 제4항의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5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6. ⑥ 제4항에 따른 학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해당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 회원이 학회의 정관이나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위원회는 재적 위원 전원의 찬성 의견으로 추천의 철회 및 추천 철회 결정의 학회 홈페이지 게시를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언론·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표명 등
제7조 (언론·사회적 의제에 대한 의견표명 등)
  1. ① 위원회는 언론이나 사회적 의제에 대해 제3조 제2호에 따라 학회의 참여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학회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 복수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 1. ‘제00대 한국언론학회장 OOO’와 같이 학회장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2. 2. ‘제00대 한국언론학회 집행위원회’ 등과 같이 학회 내 기구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3. 3. ‘한국언론학회’와 같이 학회 명의의 참여나 의견 표명
    4. 4. 학술 활동 전개
    5. 5. 중장기적 대응 과제 지정
    6. 6. 기각
    7. 7. 판단 보류
  3. ③ 위원회가 요청한 제2항 제3호를 집행하기 위해서 학회장은 회원의 승인 및 의견 표명 형식 등에 대해 적절한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단 학회원이 개별적으로 의견 표명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존중한다.
제8조 보고서의 작성·제출
제8조 (보고서의 작성·제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활동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1. 1. 위원회 활동 내용
  2. 2.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 및 대내외적 학술 활동에 대한 평가
  3. 3. 학회의 사회 책무 이행을 위한 중장기적 과제에 대한 평가와 제안
제9조 시행세칙
제9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2. 제2조 (총회의 승인) 제2조 제7항의 총회의 승인에 관하여는 집행부의 특별위원회로 구성, 운영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개정 이력
  • 2026. 05. 09 제정
한국언론학회 사회책무 특별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한국언론학회 사회 책무 특별위원회 운영 규정(이하 ‘위원회 규정’) 제9조에서 위임한 내용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사 자료의 검토와 평가 등)
  1. ① 위원회 규정 제6조 4항 추천권 행사와 관련하여 각 부문에 응모한 회원의 수가 추천 대상 인원의 2배 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위원회는 학회장, 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자문위원회나 전문가에게 일정한 수의 심사 대상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2. ② 전항의 추천에 따라 심사 대상자가 된 회원은 심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관련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 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경우 심사 대상에서 배제하며, 이후 5년 간 위원회 규정에 따른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
  4. ④ 위원회의 추천 대상자로 결정되어 추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회원이 학회에 제출한 자료가 허위인 것이 확인되는 경우, 위원회는 추천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며, 즉시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학회 등에 그 취소를 요청한다.
  5. ⑤ 위원회는 각 부문에 응모한 회원이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방식의 심사를 진행한다.
  6. ⑥ 심사 기준을 정하거나, 심사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한다. 공영방송 외의 기관에 학회원을 추천하는 심사의 경우 해당 기관(관련 제도 포함)을 이 항의 공영방송에 준하여 심사한다.
    1. 1. 공영방송에 대한 이해와 비전: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에 대한 이해, 공영방송 발전에 관한 명확한 비전 등
    2. 2. 전문성: 공영방송·미디어 산업·미디어 정책 등 관련 분야의 학문적·실무적 역량과 경험 등
    3. 3. 독립성 및 공정성: 특정 정치단체·이해집단·추천 의뢰 기관 등으로부터의 독립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 역량 등
    4. 4. 도덕성: 학문적 윤리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이력 여부 등
    5. 5. 학회 활동 기여도: 한국언론학회 발전에 대한 기여, 학회 대표 후보로서의 역량 등
  7. ⑦ 위원이 심사 대상자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심사에서 제척·회피·기피되어야 한다. 단 동일한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다는 이유, 또는 학술적인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다는 이유, 동일한 학회의 집행부로 참여하거나 참여하였다는 이유는 제외한다.
    1. 1.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2. 2. 심사 대상자와 동일 기관에서 현재 직접적인 상하관계 또는 공동업무 관계에 있는 경우
    3. 3. 심사 대상자의 지원 또는 추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
    4. 4. 심사 대상자와 금전적·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5. 5.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명백한 경우
  8. ⑧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 간 토의를 진행할 수 있고, 각 부문 응모자에게 출석이나 자료 확인, 자료의 추가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9. ⑨ 제3항이나 제4항의 사유, 또는 추천받은 기관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위법·비리 등으로 해임된 경우 등이 아니면 위원회의 각 부문 심사 대상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심사 결과 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회원의 명단은 공개하되, 심사 대상자별로 획득한 점수나 탈락의 사유, 또는 심사 위원의 개별적인 심사 결과 등은 법령상의 공개 의무 또는 법원 명령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비밀을 보장한다.

심사와 관련한 자료는 법령의 규정 및 학회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보관한다.

제3조 (추천 대상자 결정 및 보고 등)
  1. ① 위원회는 심사 결과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한 심사 대상자 중 상위자의 순으로 추천 대상자를 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이때 점수 계산은 각 심사 대상자에 대한 최고 점수, 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합산 평가하여 평균을 구하고, 소수점 두 자리에서 사사오입한다(이하 같다).
  2. ② 심사 대상자가 전항에 따라 총점의 60%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심사 위원 2인 이상의 평가 점수가 총점의 40% 미만인 경우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에 참여한 모든 위원의 점수를 반영한다.
  3. ③ 위원회가 이사회에 보고한 추천 대상자가 절차 진행 중에 결격 사유 등으로 탈락하거나,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로 재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는 심사 결과의 다음 순위자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4. ④ 심사 결과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학회 정회원 활동 기간이 긴 순으로 추천한다.
제4조 (보칙)
  1. ① 이 운영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학회의 정관 및 위원회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2. ② 이 운영 세칙은 위원회의 의결로 제정 및 개정한다.
부칙 (2026. 6. 4.)
제1조
이 세칙의 효력은 사회 책무 특별위원회의 의결 즉시 발생하는 것으로 한다.
  • 2026. 06. 04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