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정관 및 규정
- 목차
- 제1장 총칙
-
-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이 연구, 교육, 사회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부문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정한 한국언론학회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과 그 실천요강을 시행하고 회원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 위반 관련 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한국언론학회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대상)
- 이 규정은 학회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 제2장 위원회
-
- 제3조 (위원회의 구성)
-
- ①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학회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학회장이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7인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학회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빈자리로 인하여 보완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에 한하여 임명한다.
- ④ 제3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위원회 설립 당초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 가운데 반수(3명)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한다.
- ⑤ 위원회 간사는 학회에서 파견하는 당연직 위원이 겸임하거나 또는 호선에 의해서 정한다.
- 제4조 (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그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학회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2. 학회 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부도덕 행위에 관한 사안의 심의 의결
- 3. 학회 회원의 윤리강령 또는 실천요강 위반 사안의 심의 의결
-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폐
- 5. 기타 위원회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업무
- 제5조 (위원회의 소집)
-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되, 4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를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6조 (개회 및 의결 정족수)
-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재적의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 (의결기한)
-
- ① 위원회는 접수한 사안을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안이 소송 계류 중에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의결기한을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
- 제8조 (의사록 작성 및 의결사항 통보)
-
- ① 위원회의 의사록은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확인하고 서명 날인한다. 다만 의결사항을 기록한 문서에는 관여 위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회장은 제2항의 의결사항을 학회 이사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제9조 (결정의 효력)
-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 (회의 공개 여부)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
- ② 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3장 징계 심의
-
- 제11조 (징계사유)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행하는 회원을 징계하는 사안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다만,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심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 1. 학회 윤리강령 또는 실천요강을 위반하는 행위
- 2. 현행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학술연구 관련 부정행위
- 3. 기타 학회 또는 학회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 제12조 (징계위원회)
- 윤리위원회는 집행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 제13조 (징계의 종류)
-
① 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시정 권고
- 2. 경고
- 3.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 회원에 대한 공표
- 4. 해당 회원 소속 기관장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결정사항의 서면 통보
- 5. 학회 홈페이지 학술적 검색 사이트에서 해당 논문 삭제
- 6. 학회 발행 학술지에 대한 5년 이하의 투고 또는 게재 금지
- 7.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 8. 회원 제명
- 제14조 (윤리위반사안의 신고 접수)
-
- ① 제11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의 윤리위반 사안을 위원회가 인지하였거나 회원의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위원회는 이 사안을 심의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윤리위반 사안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성명과 소속 및 인지한 위반 사실을 입증할 내용을 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15조 (심의사실의 통보)
- 위원회는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회의 소집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이메일로 심의대상자에게 심의사실, 청문회 절차 일정에 대하여 통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제16조 (청문 절차)
-
- ① 징계에 관한 사항인 경우 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 대한 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심의대상자가 청문회 절차에 응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구체적인 청문절차는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 ② 위원회는 심의대상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심의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은 위원회에 참고인의 진술, 감정 등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제17조 (징계의결내용의 통보)
- 위원회가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에 관하여 징계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정 선고 후 2일 이내에 심의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청구사안에 대한 위원회의 재심결정 선고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 제18조 (재심청구 결정)
-
- ① 징계처분을 받은 회원이 위원회의 징계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 심의대상자는 인적사항, 심의․결정 사실, 재심요청사유 등의 내용을 기재한 재심청구서 및 징계결정서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는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 제19조 (징계결정의 확정)
-
위원회가 회원의 윤리위반 사안 심의의 결과 행한 징계결정은 다음과 같이 확정된다.
- 1. 위원회가 행한 제16조 전단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심의대상자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기한 만료시점까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재심청구기간 만료시점에서 당해 징계결정은 확정된다.
-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가 징계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재심 사안에 대한 징계결정으로 이는 확정된다.
- 제20조 (확정된 징계결정의 보고 및 집행)
-
- ① 위원회 위원장은 제18조의 징계결정 확정 후 2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학회장은 제1항의 확정된 징계결정 보고를 받은 후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 제4장 보칙
-
- 제20조 (의결사실 사전공표 금지)
- 회원의 징계에 관한 심의․의결 사실은 학회장이 집행하기 전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1조 (기간 산출)
- 회원 권리 정지의 기간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산출한다.
- 제22조 (설립 당초의 위원 및 임기)
-
위원회 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소속 임기 비고 위원장 임상원 (전) 고려대학교 2년 위원장 위원 이광재 (전) 경희대학교 1년 위원 최선열 이화여자대학교 2년 위원 최양수 연세대학교 1년 위원 류한호 광주대학교 1년 위원 김현주 광운대학교 2년 간사 위원 이민규 중앙대학교 1년 당연직(편집이사)
- 부칙
-
- 이 규정은 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개정 이력
-
- 2021년 2월 22일 제정
-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
-
-
한국언론학회는 회원의 구성과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해졌다. 이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기준의 재확인과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는 학문 공동체의 신뢰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고 학회의 대외적 위상을 격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학회와 회원,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에 불명예와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학회의 품위와 윤리는 회원들의 공동체인 학회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한국언론학회는 회원의 학문적 ․ 사회적 책임 의식을 제고하고 인류와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회의 설립 목적에 더욱 충실하기 위하여 회원의 윤리적 책임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회원은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 1.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
-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투철하여야 한다.
- 2. (사회적 책임과 공익 봉사)
-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함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에 봉사하여야 한다.
- 3.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
-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와 우호를 훼손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타인의 지적 재산 존중)
- 학회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5. (공적 임무 수행의 공정성)
- 학회 회원은 연구, 심사 또는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배제하고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한국언론학회는 회원의 구성과 활동 영역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사회적 책임이 막중해졌다. 이에 따라 학회 회원의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하여 윤리 기준의 재확인과 이에 대한 각성을 촉구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 실천 요강
-
- 한국언론학회는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윤리강령실천요강을 제정하고 이를 학회 윤리위원회의 준칙으로 삼을 것을 결의한다.
- 제1조 (회원의 윤리강령 준수 의무)
- 학회 회원은 연구, 교육, 사회 참여 등 전문적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조 (위조행위의 금지)
- 학회 회원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의 보고 또는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존재하지 아니 하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며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3조 (변조행위의 금지)
- 학회 회원은 연구에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를 변조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기록이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조 (표절행위의 금지)
- 학회 회원은 출처를 적절히 명시하지 아니 한 채 타인의 지적재산 즉 데이터나 연구 결과물, 구문, 분석체계 또는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5조 (연구부적절행위의 금지)
-
학회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연구대상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 2.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
- 3. 자신이 공저로 참여한 연구결과물이라 하여 인용구문에 대한 원저를 밝히지 아니 하는 행위
- 4. 동일한 연구내용을 두 개 이상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하는 행위
- 5.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는 행위
- 6. 상당부분 동일한 논문을 제목만 바꾸어 여러 학술지에 재투고 하는 행위
- 7. 연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지 아니한 자를 저자에 포함시키거나 직접적으로 기여한 자를 저자에서 고의적으로 배제하는 행위
- 8.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 9. 연구부정행위를 묵인, 방조 또는 은폐하는 행위
- 10.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11. 학문적 양심에 비추어 연구부적절행위로 인정되는 기타 행위
- 제6조 (회장단과 집행부의 책임)
- 학회 회장단과 집행부는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에 의하여 편향되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