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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34조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1. ① 이 규정에서 ‘기금’이란 학회가 외부의 기부 또는 출연으로 조성하여 그 원금을 보존하면서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학회의 행사·사업에 대한 일회성 후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② 이 규정에서 ‘출연기관’이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할 의사를 밝혔거나 실제로 출연한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기금관리의 원칙)
기금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기금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
제3조 (설치)
한국언론학회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구성)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 1. 현 학회장
    2. 2. 차기 학회장
    3. 3. 학회 총무이사 또는 연구이사 중 학회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
    4. 4.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4명

  2. ②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원장은 제1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의 위촉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 한다.
  4. ④ 제1항 제3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학회 및 이사회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1. 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② 현 학회장과 차기 학회장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3. ③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회 집행부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4.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⑤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6. ⑥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학회장은 위촉위원 또는 지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다.
  1. 1. 심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3. 3. 제10조에 따른 제척·회피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4.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5.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경우
제6조 (위원회의 직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1. 기금의 조성 및 모금 계획에 관한 사항
  2. 2. 기금에 대한 출연 제안의 수락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사항
  3.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4. 4. 기금의 투자 및 예치에 관한 사항
  5. 5.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6. 기금의 사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7. 7. 기금 관리 및 운용 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8. 8.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9. 9. 그 밖에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1.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2. 2. 기금 관리 및 운용 지침의 제정과 개정
  3. 3. 출연 규모가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출연의 수락
  4. 4. 그 밖에 정관, 이사회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취지나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을 존중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후원 수락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연 제안을 심의할 때에는 「외부기관 후원에 관한 규정」의 수락 심사기준 및 수락 제한·금지 대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2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1. ① 기금의 지출은 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범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한 기금의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는다.
  3. ③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운 학회 사업에 사용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학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④ 기금의 연간 운용 및 결산 결과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정관 제37조 제5항에 따른 공개에 이를 반영한다.
제8조 (회의의 소집)
  1.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정기총회 전에 그 실적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각각 소집한다.
  2.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4.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5.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회의 등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6. ⑥ 학회의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개회 및 의결)
  1.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4. ④ 원격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5.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제2항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 전에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2.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2.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4.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5. ⑤ 제척, 기피 또는 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6. ⑥ 위원장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 (비밀유지)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금 운용 정보, 개인정보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 (회의록)
  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1.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2. 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3. 3. 심의 안건
    4. 4. 주요 논의 내용
    5. 5. 의결 내용과 표결 결과
    6. 6.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관한 사항
    7.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3. ③ 회의록과 관련 자료는 학회 사무국에서 5년간 보관한다.
제3장 보칙
제13조 (운영지침)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관리 및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학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15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21일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2. 제2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1년인 위원은 최초 위촉 시 학회장이 정한다.
  3. 제3조 (최초 위원장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기가 2년인 위촉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정 이력
  • 2026. 8. 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