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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 목차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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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34조에 따라 한국언론학회 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의2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기금’이란 학회가 외부의 기부 또는 출연으로 조성하여 그 원금을 보존하면서 운용하는 재산을 말한다. 학회의 행사·사업에 대한 일회성 후원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이 규정에서 ‘출연기관’이란 기금에 재산을 출연할 의사를 밝혔거나 실제로 출연한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
- 제2조 (기금관리의 원칙)
- 기금은 학회의 설립 목적과 기금의 조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안정성, 수익성, 공공성 및 투명성을 고려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 제2장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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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설치)
- 한국언론학회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언론학회 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 (구성)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1. 현 학회장
- 2. 차기 학회장
- 3. 학회 총무이사 또는 연구이사 중 학회장이 지명하는 위원 1명
- 4. 학회 회원 중 학회장이 위촉하는 위원 4명
- ② 제1항 제4호의 위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장은 제1항 제4호의 위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의 위촉은 그 임기가 만료되거나 궐위된 때에 한다.
- ④ 제1항 제3호의 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를 맡으며, 위원회의 운영과 학회 및 이사회와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 제5조 (위원의 임기)
- ①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현 학회장과 차기 학회장의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③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회 집행부의 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 ④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거나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⑥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 학회장은 위촉위원 또는 지명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다.
- 1. 심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한 경우
- 3. 제10조에 따른 제척·회피 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경우
- 제6조 (위원회의 직무)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기금의 조성 및 모금 계획에 관한 사항
- 2. 기금에 대한 출연 제안의 수락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사항
-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 4. 기금의 투자 및 예치에 관한 사항
- 5.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 항목 및 지출 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 6. 기금의 사용과 지출에 관한 사항
- 7. 기금 관리 및 운용 지침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8.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1.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 2. 기금 관리 및 운용 지침의 제정과 개정
- 3. 출연 규모가 이사회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출연의 수락
- 4. 그 밖에 정관, 이사회 규정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기금의 조성 취지나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 그 목적을 존중하여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④ 외부기관으로부터의 후원 수락 여부와 그 조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가 제1항 제2호에 따라 출연 제안을 심의할 때에는 「외부기관 후원에 관한 규정」의 수락 심사기준 및 수락 제한·금지 대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의2 (기금 원금의 사용 및 기금의 해지)
- ① 기금의 지출은 기금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의 범위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며, 기부자가 목적을 지정한 기금의 경우 기부자의 동의를 받는다.
- ③ 기금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목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잔여재산은 그 목적에 가장 가까운 학회 사업에 사용한다.
- 제7조 (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명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 현황을 학회장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연간 운용 및 결산 결과는 이사회를 거쳐 총회에 보고하며, 정관 제37조 제5항에 따른 공개에 이를 반영한다.
- 제8조 (회의의 소집)
-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정기총회 전에 그 실적과 결산을 심의하기 위한 정기회의를 각각 소집한다.
-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과 안건을 밝혀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임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⑤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실시간 화상회의 등 원격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 ⑥ 학회의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9조 (개회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과 동일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 ④ 원격방식으로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 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한다.
- 제1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제2항 각 호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안건의 심의 전에 이를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나 친족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2. 위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단체가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 ④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⑤ 제척, 기피 또는 회피된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 ⑥ 위원장이 제척·기피 또는 회피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제7조 제2항을 준용한다.
- 제11조 (비밀유지)
- 위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금 운용 정보, 개인정보 및 그 밖의 비공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원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 제12조 (회의록)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1. 회의의 일시와 장소
- 2. 출석위원과 불참위원
- 3. 심의 안건
- 4. 주요 논의 내용
- 5. 의결 내용과 표결 결과
- 6. 제척, 기피 또는 회피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 ③ 회의록과 관련 자료는 학회 사무국에서 5년간 보관한다.
-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3장 보칙
- 제13조 (운영지침)
-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기금관리 및 운용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 제14조 (준용)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학회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 제15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 이 규정의 제정과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부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8월 21일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최초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촉위원 4명 중 2명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나머지 2명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가 1년인 위원은 최초 위촉 시 학회장이 정한다.
- 제3조 (최초 위원장에 관한 특례) 이 규정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장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임기가 2년인 위촉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 제정 이력
- 2026. 8. 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