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News

학회공지사항

<공지> 언론학회 미납 회비 요청

이현지 | 2008. 12. 18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회원님들의 회비 미납이 적지 않아서 회비를 요청합니다. 회비를 미납하시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다    음 >

 

 

1) 언론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널에 논문 투고, 게재, 배포가 중단됩니다.

2) 언론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세미나 등에 발표, 토론 등 참여가 제한됩니다.

3) 기타 학회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회원의 권리 제한

※ 회비를 납부하였음에도 언론학회에서 발행하는 모든 저널(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이론, ACR)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은 학회 이메일(office@comm.or.kr)로 발송처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미납회원님들께서는 지정된 기일 안에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회비 납부 기한 : 2009년 1월 9일(금)

- 회비 납부 계좌 : 하나은행 389-910004-01604 (예금주: 한국언론학회)


■  기타

1) 2008-2009년도 회비는 올해 10월 언론학회 차기회장 선거기간에 납부하신 회비를 말하는 것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와 관련하여 궁금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tel: 02)762-6833/723-8350, office@comm.or.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전글
    <공지> ‘엄밀한 學’으로서 언론학 연구방법론 워크숍 6회 연속 개최
  2. 다음글
    <공지> 제13회 한국언론학회 대학원생 컨퍼런스 논문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