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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 2013. 03. 04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를 <다 음> 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난청노인을 돕기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지상파방송지원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o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종합유선방송(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시청자 차명프로그램 방송채택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라.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방과후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양성용)
 o 미디어교육 활동지원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인 등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동 제반비용‧장비 지원



  마.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 분야  사업 내용
 o 방송환경조사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환경 조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의 미디어 접근성‧이용행태, 미디어교육‧장애인방송 인프라 실태, 시청자 참여 현황 등 시청자 권익증진에 관한 방송환경조사



3. 지원자격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o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공고일 현재 기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금 지원을 제한(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행지침)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4. 사업 기간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2013년 3월 ~ 2013년 11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3년 1월 ~ 2013년 11월(12월)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2013년 4월 ~ 2013년 10월

  o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13년 4월 ~ 2013년 10월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2. 22.(금) ~ 2013. 3. 8.(금) [기한 엄수]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우)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서관 13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

  라. 문의처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02-2142-4450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02-2142-4445, 4448

   o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 02-2142-4447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02-2142-4446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6. 사업설명회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3. 2. 26.(화) 14: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3. 2. 26.(화) 16: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를 참조


첨부: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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