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안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안내
관리자 | 2013. 03. 04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를 <다 음> 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에 의하여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2. 22.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 사업 목적
o 시청자가 방송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시청자 권익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청자의 방송접근성 강화 및 미디어 활용 능력 제고와 시청자 중심의 건강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2. 지원 대상 및 지원 분야
가.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o 난청노인용 수신기 보급 | ․난청노인을 돕기 위한 방송수신기 보급 |
나.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 |
o 장애인 교육방송물 보급 | ․시‧청각 장애학생의 교육방송물 접근권 확대를 위해 장애인 교육방송물로 재제작하여 보급 |
다.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
o 지상파방송지원 |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공동체라디오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
o 종합유선방송 및 위성방송 지원 | ․종합유선방송(SO)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통해 시청자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채택료 지원 |
※시청자 차명프로그램 방송채택료 매칭 펀드 방식으로 지원
※정부 타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중복지원으로 지원 불가
라. 미디어 교육 지원사업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
o 미디어교육 교재개발 | ․방과후 미디어교육 전문강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 및 교재 개발 (초등학교 방과후 교사 양성용) | ||
o 미디어교육 활동지원 | ․다문화가정, 새터민, 노인 등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적이고 다양한 미디어교육 활동 제반비용‧장비 지원 |
마.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지원 분야 | 사업 내용 | ||
o 방송환경조사 | ․시청자 권익증진을 위한 방송환경 조사 -변화하는 방송환경에서의 미디어 접근성‧이용행태, 미디어교육‧장애인방송 인프라 실태, 시청자 참여 현황 등 시청자 권익증진에 관한 방송환경조사 |
3. 지원자격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미디어교육,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
o 지원자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 (공고일 현재 기준)
- 민법 제32조에 의거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
※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지원금 지원을 제한(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
행지침)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사업분야 :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지원
o 지원자격 : 방송법 제9조에 의거,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 공동체라디오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 보도PP, 일반PP)
4. 사업 기간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2013년 3월 ~ 2013년 11월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2013년 1월 ~ 2013년 12월
o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 2013년 1월 ~ 2013년 11월(12월)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2013년 4월 ~ 2013년 10월
o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2013년 4월 ~ 2013년 10월
5.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 2013. 2. 22.(금) ~ 2013. 3. 8.(금) [기한 엄수]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택배 또는 퀵서비스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처 도착분 유효
다. 접수처 : 우)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본동 78)
IT벤처타워 서관 13층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시청자지원부
라. 문의처
o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 02-2142-4450
o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사업 ☎ 02-2142-4445, 4448
o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 02-2142-4447
o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 02-2142-4446
마. 유의사항 : 접수기한을 넘기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는 미접수 처리될 수 있음
6. 사업설명회
가. 단체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3. 2. 26.(화) 14: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나. 방송사 대상 지원사업
o 일시 : 2013. 2. 26.(화) 16:00
o 장소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4층 대회의실
다. 주요내용
o 지원사업 및 신청서류 작성요령 안내
o 심사기준, 예산편성․회계기준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사항 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홈페이지(www.kca.kr)를 참조
첨부: 2013년도 시청자 권익 지원사업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