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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제4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

관리자 | 2019. 08. 26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주)롯데홈쇼핑과 공동으로 제4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 지원 공모사업을 

<다  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방송제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중소·​개별PP의 제작 의욕 고취를 위해 홈쇼핑 업계 최초로 기획한 사업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공모분야


1) 대상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1편 제안서(길이 40분 이상)

보도물을 제외한 전 장르

주제소재에 제한 없음

중소MPP의 경우 2편까지 신청가능(채널당 1)

2) 지원내용: 6천만 원(1), 5천만 원(1), 3천만 원(5)으로 총 7

 

 

2.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자격

 

□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방송법상 허가 방송업자의 계열PP, 승인 PP​(홈쇼핑, 종합편성, 보도전문)와 그 계열 P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 PP에 해당하지 않는 PP 

 

□ 위 중소·개별 PP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PP

1)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16-2018) 평균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PP

2)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PP

 

 지원불가 PP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PP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PP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PP

 

2) 지원조건

 

 자체제작 및 일자리 창출 조건

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와 연출자는 신청 PP의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함

- 총 2편 지원을 신청하는 PP의 경우 주요 제작진 (제작책임자연출책임자메인작가)이 두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공익적 의무에 관한 조건

- 신청 PP 는 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송 관련 법령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정부추진하는 방송영상 분야 시책 (표준계약서의 적용 등)을 준용하여야 함

 

 지원제외 대상 방송프로그램

이미 제작 중인 방송프로그램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3.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


1) 공모기간: 2019년 8월 26(월) ~ 9월 16(월)

2) 접수기간: 2019 9 9(월) ~ 9 16(월) 17:00까지

3) 제출서류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후 제출

4) 접수방법이메일 혹은 우편접수 

이메일 접수인 경우원본 서류 등은 추후 제출

우편접수는 2019. 9. 11. 소인까지 유효함

5) 문의 및 접수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09호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전화_02-762-6833, 이메일_ office@comm.or.kr

 

 

4. 향후일정


1)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심사로 진행

2) 발표심사: 2019년 9월 18(수)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연락)

3) 선정결과발표: 2019년 9월 20(금)

4)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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