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신입회원 접수
관리자 | 2020. 05. 08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 신입회원 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아 래 -
- 승인날짜 : 2020년 5월 29일(금) 제46-3차 정기이사회
- 신청방법 :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www.comm.or.kr) 메인화면 좌측 '신규회원 가입양식' 탭 이용
※ 회원 자격 기준
- 참고 : 한국언론학회 회원관련 정관
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 이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6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교육․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7조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8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10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 해년 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5.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12조 (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신입회원 관련 문의는 사무국(office@comm.or.kr, 02-762-6833)으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