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학술지국제화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관리자 | 2020. 06. 15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 학술지국제화위원회 규정>의 부칙 제3항에 따라 제1기 학술지국제화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술지국제화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드리오니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8조 2항
제28조(학술지국제화위원회 및 편집위원회)
2. 학술지국제화위원회는 이사회가 선임한 학술지국제화위원장 및 위원 등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사회가 지정한 학회 발행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① 학술지 국제화 정책 개발
② 국제학술지로 선정된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의 구성
③ 국제학술지 발간 재원의 조성 및 관리
④ 국제학술지 발간 활동에 대한 총회 보고
□ <한국언론학회 학술지국제화위원회 규정> 제4조 및 부칙3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선임절차) ① 위원장 및 위원은 한국언론학회 회원 중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선임하되, 당해연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위원장은 학식과 연구 활동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2. 위원은 국제학술지 발간을 위한 전문성, 경력, 연구분야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선임한다.
3. 학술지 국제화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위원 중 1/2 이상을 동시교체할 수 없다.
4. 위원장의 유고시 30일 이내에 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위원장 대행으로 선임하되, 대행 기간은 차기 이사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할 때까지로 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당일부터 시작된다.
③ 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후임자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3.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 위원회 구성시 당해연도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가 선임한 7인으로 구성하되, 최초 위원의 임기는 2020년 제1차 정기이사회 당일까지로 한다.
※ <한국언론학회 정관> 및 <한국언론학회 학술지국제화위원회 규정> 전문을 첨부하였습니다.
□ 추천마감: 2020년 7월 30일(목)
□ 문의: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
▴첨부1. <한국언론학회 정관>
▴첨부2. <한국언론학회 학술지국제화위원회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