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제5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
관리자 | 2020. 08. 12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주)롯데홈쇼핑과 공동으로 제5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방송제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중소·개별PP의 제작 의욕 고취를 위해 홈쇼핑 업계 최초로 기획한 사업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공모분야
1) 대상: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1편 제안서(길이 40분 이상)
* 보도물을 제외한 전 장르
* 주제, 소재에 제한 없음
* 중소MPP의 경우 2편까지 신청가능(채널당 1편)
2) 지원내용: 6천만 원(1편), 5천만 원(1편), 3천만 원(5편)으로 총 7편
2. 지원대상 및 조건
1) 지원자격
○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방송법상 허가 방송업자의 계열PP, 승인 PP
(홈쇼핑, 종합편성, 보도전문)와 그 계열 P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 PP에
해당하지 않는 PP
○ 위 중소·개별 PP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PP
-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16-2018) 평균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PP
-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PP
○ 지원불가 PP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PP
-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PP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PP
2) 지원조건
○ 자체제작 및 일자리 창출 조건
- 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와 연출자는 신청 PP의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함
- 총 2편 지원을 신청하는 PP의 경우 주요 제작진 (제작책임자, 연출책임자, 메인작가)이
두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익적 의무에 관한 조건
- 신청 PP 는 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송 관련 법령,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추진하는 방송영상 분야 시책 (표준계약서의 적용 등)을 준용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방송프로그램
- 이미 제작 중인 방송프로그램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3. 공모기간 및 접수방법
1) 공모기간: 2020년 8월 13일(목) ~ 9월 2일(수)
2) 접수기간: 2020년 8월 26일(수) ~ 9월 2일(수) 17:00까지
3) 제출서류: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4) 접수방법: 이메일 혹은 우편접수
* 이메일 접수인 경우, 원본 서류 등은 추후 제출
* 우편접수는 2020년 9월 2일(수) 소인까지 유효함
5) 문의 및 접수처: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409호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4. 향후 일정
1)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심사로 진행
2) 발표심사: 2020년 9월 10일(목) 14:00 (*서류심사 결과는 개별연락)
3) 선정결과발표: 2020년 9월 14일(월)
4) 시상식 : 추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