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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7-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 안내
관리자 | 2021. 09. 02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지난 8월 27일(금) 16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제47-1차 임시총회 개최 결과를 보고합니다.
- 다 음 -
□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년 8월 27일 (금) 16: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 안건: 한국언론학회 정관 일부 개정에 관한 건
· 총회 참석자 전원 만장일치로 다음의 정관개정안을 의결함
현행 정관 |
개정안 |
제35조(재정) 1. (생략) (신설) |
제35조(재정) 1. (현행과 같음) 2. 학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
제37조(회계연도)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신설) |
제37조(회계연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신설) |
9장 보칙 제38조(법인해산)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
(신설) |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