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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게시] 한국언론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징계결정 사항
관리자 | 2022. 01. 18
1. 한국언론학회는 <한국언론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징계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징계처분일: 2021년 6월 21일
■ 징계종류: <한국언론학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13조(징계의 종류) 제1항 제3호 ‘징계결정 내용의 학회 일반 회원에 대한 공표’
■ 징계사유: 이의 제기 대상자(연구자)가 이의 제기자(인터뷰 대상자)의 인터뷰 내용을 익명에서 실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주의한 행위에 대한 징계. 징계결정 근거는 <한국언론학회 윤리강령 실천 요강> 제5조(연구 부적절 행위의 금지) 중 제1항 제2호 ‘연구 자료의 확보에 있어 정당성이 없는 행위’에 해당함.
※ 2021년 9월, 해당 한국언론학보 논문 수정 조치 완료함.
※ <한국언론학보>, <커뮤니케이션 이론>, <Asian Communication Research> 등 3개 학술지 편집위원회에 관련 윤리규정 보강 등을 권고함.
제47대 연구윤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