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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제7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

관리자 | 2022. 08. 16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주)롯데홈쇼핑과 공동으로 제7회 롯데홈쇼핑 중소·개별PP 제작지원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방송제작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 구축과 중소·개별PP의 제작 의욕 고취를 위해 홈쇼핑 업계 최초로 기획한 사업이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의 취지가 달성되기 위해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공모분야

1) 대상: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1편 제안서(방송 분량 40분 이상)

    ※ 보도물을 제외한 전 장르

    ※ 주제, 소재에 제한 없음

    ※ 중소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경우 2편까지 신청 가능(채널당 1편)

2) 지원내용: 5천만 원(1편), 4천만 원(1편), 3천만 원(1편)으로 총 3편

 

■ 지원자격 및 조건

1) 지원자격

 - 중소·개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방송법 제2조에 의한 방송채널사업자로서 방송법상 허가 방송업자의 계열PP, 승인PP​(홈쇼핑, 종합편성, 

     보도전문)와 그 계열PP, 그리고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의 계열PP에 해당하지 않는 PP

 

 - 위 중소·개별 PP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PP

   · 법인 기준 최근 3년간(2019-2021) 평균 매출이 50억 원 이하인 PP

   · 신청일 기준, 1개 이상의 유료방송 플랫폼에 실시간 방송채널을 송출하는 PP

 

 - 지원불가 PP

   ·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PP

   · 외국인 또는 외국인 간주 국내 법인에 해당하는 PP

   · 신청일 기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PP

 

2) 지원조건

 - 자체제작 및 일자리 창출 조건

   · 지원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책임자와 연출자는 신청 PP의 상시근로자를 원칙으로 함

   · 총 2편 지원을 신청하는 PP의 경우 주요 제작진(제작책임자, 연출책임자, 메인작가)이 두 프로그램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음

 

 - 공익적 의무에 관한 조건

   · 신청PP는 지원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방영하는 과정에서 방송 관련 법령, 규칙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영상 분야 시책(표준계약서의 적용 등)을 준용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방송프로그램

   · 이미 제작 중인 방송프로그램

   ·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은 방송프로그램

 

■ 신청방법

1) 공모기간: 2022년 8월 16일(화) ~ 9월 2일(금)

2) 접수기간: 2022년 8월 26일(금) ~ 9월 2일(금) 17:00까지

3) 제출서류: 첨부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

4) 접수방법: 이메일 (office@comm.or.kr)

 

■ 향후 일정

1)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평가심사로 진행

2) 발표심사(발표평가 등과 관련하여서는 추후 1차 선정PP에게 개별 안내)

3) 선정결과발표: 2022년 9월 27일(화)

4) 시상식: 2022년 10월 4일(화)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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