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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제49대 회원수첩 제작 진행사항 및 수첩제작 방침 안내

관리자 | 2023. 09. 19

<언론학회장이 회원수첩 제작과 관련해서 회원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언론학회 회원님들의 참여 덕분에 6년 만에 제작하는 한국언론학회 회원수첩에 정보제공을 해 주신 회원님이 430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학회 집행부는 회원 간 교류활성화를 위한 정보공유를 위해 이번에 구글폼으로 정보제공하는 데 참여하지 않은 회원님들의 경우에도 학술교류를 위한 필수정보를 우리 학회 홈페이지 정보에서 선별해서 회원수첩에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회원 수첩 제작을 위한 정보 조사에 응답하지 않으신 회원 여러분의 경우, 학회 홈페이지 가입 시 제공한 (1)성명, (2)소속, (3)이메일, (4)무선전화, (5)참여연구회 정보 중에서 이미 회원 간 상호열람 할 수 있게 허용하신 항목들을 회원수첩에 실을 예정입니다. 다만 회원님들 중에서 이미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 허용한 위의 5가지 정보들도 회원수첩에 싣기를 원치 않으시면, 아래 제공한 링크의 구글폼에 입장하셔서 회원수첩 관련 정보제공 거절의사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글폼(제출마감일: 9월 26일(화)): https://forms.gle/Ae4KpWrDzaaR8UWp9

 

이렇게 수첩제작 방침을 정하기까지 개인정보 전문가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쳤음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이번 자문과 연구를 통해서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미 회원들 간에 상호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정보는 ‘사회통념상 회원 간 정보제공 동의의사가 있다고 인정 가능한’ 범위에 든다고 해석할 수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학회 홈페이지의 성격이나 이미 학회원 여러분이 공유한 정보의 내용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회원 간 공 가 가능한 정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조제4항; 대법원 2016. 8. 14. 선고 2014다235080 판결).

 

우리 학회는 이번에 회원수첩을 제작하여 공유함으로써 지난 7년 내 학회에 가입하신 젊은 연구자들은 물론, 최근 소속 직장이나 전공 분야 등에 실체적 변화를 겪으신 분들, 그리고 같은 분야에서 함께 연구과 교육 활동을 하시는 회원들 간의 학술 교류에 실체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회원수첩 제작과 관련한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그리고 적극적 참여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제49대 한국언론학회장 이 준 웅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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