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50-2차 정기이사회 신입회원 접수 및 공로회원 추천 안내
관리자 | 2024. 01. 12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의 신입회원 접수 및 공로회원 추천 일정과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신청 마감: 2024년 1월 18일 (목) 18:00 까지 서류 제출
■ 승인 날짜 : 2024년 1월 19일(금 ) 제50-2차 정기이사회
■ 신입회원 접수 절차
한국언론학회 회원가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언론학회 홈페이지 가입( https://comm.or.kr/)
2. 서류 제출: 회원정보(정회원 /준회원) 확인 후 가입신청서 (첨부파일 양식) 및 증빙서류 (최종학위증명서 등)를 사무국 이메일 (office@comm.or.kr) 로 제출
*직장에 소속되어 있으신 분은 재직증명서 추가 제출
* 회원정보와 관련하여 정관의 3장 회원 제6조 (정회원) 및 제 8조(준회원 ) 참조
3. 정기이사회 승인 및 개별 메일 통보
4. 가입비+연회비 납부
*정기이사회 최종 승인 후 언론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 가입비(10 만원)와 연회비 (5만5 천원)을 납부해주셔야 합니다 . 연회비는 매년 10 월 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공로회원 추천 절차
- 추천서(첨부파일 양식 )를 사무국 이메일(office@comm.or.kr)로 제출
* 제48-3차 이사회에서 승인된 <공로회원의 이사회 승인 절차 및 관리 방안>에 따라 , 공로회원 추천은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회원 또는 다른 공로회원이 할 수 있으며, 본인 추천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추천서가 제출된 이후, 공로회원 추대를 위한 이사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 참고: 한국언론학회 회원 관련 정관
[3 장 회원]
제5 조 (회원의 종류 ) 이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공로회원 ,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6 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
1. 대학 ,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 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 .교육. 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고 ,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7조 (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 세 이상의 회원으로 1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제 8조 (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9조 ( 단체회원 )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 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 10 조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 11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 정회원 , 공로회원 , 준회원 ,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
3. 준회원 ,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정회원 , 준회원 ,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
5.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12 조 ( 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4.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 13조 ( 회원의 제명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