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52-1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6. 01. 14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2월 6일(금) 오전 11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의 연구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분께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안 및 관련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 다 음 -
■ 정기총회 개요
- 일시: 2026년 2월 6일(금) 오전 11시- 방식: 줌(Zoom)을 통한 온라인 회의
- 참석 대상: 한국언론학회 정회원
※ 개정된 정관 제11조(2024.10.19. 정기총회 의결, 2025.02.18. 주무관청 승인)에 따라 총회 의결권은 정회원에게만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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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해 년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준회원, 단체회원, 공로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후략) |
■ 안건: 연구회 정관 개정에 관한 건
※ 연구회 관련 조항 개정을 위한 「한국언론학회 정관」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및 주요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총회 의결을 위한 정회원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은 별도 공지를 통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참석 확인서 및 위임장 제출 방법은 2차 공지를 통해 안내드리오니,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
※ 붙임. 한국언론학회 연구회 관련 정관 개정안(신구대비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