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정관 개정 결과 공지
관리자 | 2026. 04. 14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26년도 한국언론학회 임시총회(2026. 2. 6.)에서 의결된 정관 개정안이 주무관청인 서울시청의 승인을 득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다 음 -
□ 주요 개정 내용
- 정관의 관련 내용을 6개 항에서 3개 항으로 축소 (아래 정관 신/구 조문 대비표 참조)
- 연구회의 목적, 연구회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 등 핵심적 내용으로만 조정
- 나머지 구체적 사항들에 관한 내용은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으로 이관
가. 7장 제29조(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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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정안 |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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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회 회장은 각 연구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본 학회는 전문분야별 학술활동을 위해 연구회를 둔다. |
- 1항의 내용을 연구회의 목적으로 한정함 - 현행 1항에 제시한 회장 임기 및 선출에 관한 사항은 제정될 연구회 운영 규정 제5조로 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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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회원에 한하고, 자체 기준으로 연구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학회 사무국은 신입 회원의 연구회 가입 후 1개월 이내에 각 연구회에 통보해야 한다. |
2. 연구회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1인, 차기 회장,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연구회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이 맡는다. |
- 현행 2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 현행 6항에 규정한 연구회운영위원회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제시함 - 현행 2항에서 제시한 연구회 회원 자격은 제정될 연구회 운영 규정 제4조로 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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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회는 매년 2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포함)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모든 연구회는 매년 활동 결과를 서면으로 정기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정기 총회 1개월 전까지 활동내역 및 재정내역을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모든 연구회의 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학회의 지원금을 연간단위로 차등 지원한다. 활동이 미진한 연구회에 대해서는 운영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폐지할 수 있다. |
3. 연구회의 구성과 운영, 그리고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
- 현행 3항의 내용은 삭제하고 대신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 현행 3항의 내용인 연구회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제정될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서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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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년 1회 이상 공개학술발표회 또는 연구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연구회장은 사유서를 운영위원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유서를 제출한 연구회에 대하여 위원회는 연구회 활동을 권고하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 1년간 활동이 전무한 채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사유서 제출 후 1년의 유예기간 안에도 연구회 활동이 전무한 연구회의 경우 위원회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사회는 해당 연구회에 대해 폐지를 의결한다. 폐지된 연구회가 활동을 재개하려고 할 경우 신규 연구회의 창설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
삭제 |
- 현행 4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연구회의 활동과 운영, 폐지에 관한 내용은 제정될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8조로 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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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규 연구회의 창설을 위해서는 언론학회 회원 20인 이상의 서명으로 연구회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규 창설 승인을 받은 연구회는 1년 동안의 예비활동 성과를 연구회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운영위원회는 이를 심사한 후, 이사회에 상정하여 연구회로 최종 승인한다. |
삭제 |
- 현행 5항의 내용을 삭제하고, 신규 연구회 설립 절차에 관한 사항은 제정될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로 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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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회 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차기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회 회장 임기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
삭제 |
- 현행 6항의 연구회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일부 변경하여 2항에 제시함 - 연구회운영위원회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은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 규정 제9조에 제시함 |
참고 자료: 연구회 및 연구회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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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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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언론학회 정관 제29조에 의거, 학회의 기본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회의 설립과 폐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
- 운영 규정 제정의 기본 목적을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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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립 요건) 1. 연구회의 설립을 위한 최소 회원 수는 같은 학문적 주제와 목적을 가진 정회원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신규 연구회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의 필요성과 목적, 운영과 활동 계획 등을 포함하는 연구회 설립 신청서를 정회원 20인 이상의 서명과 함께 이사회 1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신규 연구회설립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예비연구회로 최종 승인한다. 예비연구회는 최소 1년 이상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며, 활동 성과를 연구회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
- 현 정관의 연구회 관련 조항인 제29조 5항의 내용을 일부 보완, 구체화하여 운영 규정 제2조에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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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 기준) 신규 연구회가 설립을 신청한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최종 승인은 아래 기준을 근거로 한다. 1. 언론학의 발전 및 한국언론학회의 사업목적에 부합 여부 2. 기존의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체계적인 연구회 운영과 지속적 활동의 가능 여부 |
- 신규 연구회의 설립 승인 결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승인과 이사회의 최종 승인 과정을 명확하게 제시함 - 기존에는 해당 설립승인 기준이 이사회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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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연구회 회원) 1. 연구회 회원은 학회의 회원에 한한다. 2. 학회의 회원은 하나 이상의 연구회에 가입해야 하며, 학회 가입 또는 회원 자격 갱신 시 활동하고자 하는 연구회를 학회 사무국에 고지하고 학회 사무국은 그 명단을 유지, 관리하며 또한 연구회에 그 명단을 공유한다. 3. 각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소정의 회비를 부과할 수 있다. |
- 연구회 회원의 자격과 연구회 가입 및 명단 관리와 관련한 사항을 제시함 - 사무국은 회원 자격 갱신 시를 비롯하여 연 1회 이상 연구회원 명단을 확인하여 연구회에 공유하도록 함 - 가입 가능 연구회 개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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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연구회 운영진 선출과 운영) 각 연구회는 연구회의 체계적, 지속적 운영 및 학회 사무국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구회 소속 회원을 대표하는 연구회 회장과 총무를 선출 및 임명하여야 한다. 1.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 업무를 총괄한다. 2. 연구회 회장은 학회가 지원하는 지원금 운용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3. 연구회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 연구회 총무는 연구회 회장이 임명한다. 5. 연구회의 회장 선출 및 운영은 각 연구회 내규에 따른다. 연구회장의 유고 시 연구회 소속 5인 이상의 회원의 요청(또는 연구회 내규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추천 및 이사회의 의결로 새 회장을 선출 및 임명할 수 있다. |
- 연구회 회장의 권한과 책임,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함 - 현 정관이 정한 “임기 1년, 1년 연임 가능” 규정은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고, 무기명 비밀투표 선출방식은 연구회 내규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함 (연구회장 설문조사 및 연구회 라운드테이블 다수 의견) - 연구회장의 유고 시 새 회장 임명에 관한 사항 및 학회 명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유관학회 연구회 운영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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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회 활동과 학회의 지원) 1. 연구회는 매년 정기학술대회에서 연구회 세션을 최소 1회 개최해야 한다. 2. 학회는 연구회의 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연구회의 활동 내역과 계획을 근거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학회가 지원하는 연구회 활동지원금 중 정기학술대회 연구회 세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의 회계에 관한 사항을 정기총회 1개월 전까지 연구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4. 연구회가 학회 명의로 사업을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학회 사무국은 연구회의 사업을 보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 예산에는 연구용역 관리비(간접비)를 편성하여 이를 학회에 귀속시킨다. |
- 연구회에 대한 지원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 기존 정관에는 정기학술대회와 공개발표회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연구회 세미나 구성을 의무로 하였는데 신설 운영규정에서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최소 1회 연구회 세미나 개최로 수정함 - 연구회의 회계 보고 사항을 정기학술대회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으로 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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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회명의 개칭) 연구회가 연구회명 개칭을 원할 경우, 이사회에 연구회명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연구회명 변경은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연구회운영위원회와 이사회는 다음의 기준에 의거 그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1. 변경 사유의 타당성 및 기존 연구회명과의 차별성 여부 2. 기존 연구회와 학문적 주제 및 목적의 중복 여부 3.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 가능 여부 |
- 연구회명 개칭을 위한 절차 및 승인 결정 기준을 제시함 - 연구회명 변경 절차에서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연구회 설립 절차와 일치시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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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폐지 기준) 이사회는 특정 연구회의 활동이 아래 각 항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 연구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연구회를 폐지할 수 있다. 1. 연구회가 2년 연속 정기학술대회에서 세션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2. 학회가 지원한 지원금에 대한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까지 보고하지 않는 등 3. 연구회가 자진 폐지를 원해 연구회 회장이 연구회 회원 5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에 보고한 경우 4. 재정과 회계에 관한 심각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5. 기타 연구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
- 현 정관 제29조 4항에서 규정한 연구회 폐지에 관한 사항을 재구성하여 제시함 - 1항과 2항은 현행 기준을 일부 변경하고, 4항과 5항은 유관학회 연구회 운영 규정을 참조하여 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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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연구회운영위원회) 1. 연구회운영위원회는 각 연구회 회장과 학회 회장, 부회장 1인, 차기 회장, 총무이사 1인, 연구이사 1인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회장은 학회 회장으로 하고 간사는 학회 총무이사로 한다. 2. 연구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연 2회 정기 회의를 소집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연구회는 정기 연구회운영위원회 개최 일주일 전까지 지난 기의 연구회 운영과 활동 현황과 차기 운영계획 등을 담은 연구회 운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연구회 운영위원회 관련 사항을 정한 현 정관 제29조 6항의 내용을 보완, 구체화하여 이관함 - 연구회의 운영보고서 제출 등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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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 이 규정은 2026년 02월 06일 임시총회의 의결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으로 시행일을 명시함 |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
※ 붙임
1. 2026년도 임시총회 회의록.
2. 2026년도 정관변경 허가서(서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