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사항
[공지] 제54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방법 공고
관리자 | 2026. 09. 02
[제52대 선관위 공고 제4호]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 공고
2026년 10월 17일(토) 실시될 제54대 한국언론학회 회장 선거의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
- 열람 기간: 2026년 9월 2일(수) ~ 2026년 9월 13일(일)
- 확정 공고: 2026년 9월 14일(월)
□ 선거인명부 열람 방법
- 학회 홈페이지 선거 게시판(링크 바로가기)을 통해 확인
※ 접속 경로: 학회 홈페이지 > 회원 공간 > 선거게시판
※ 선거 게시판은 로그인 후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 유의사항
1) 본 선거인명부는 학회 정관 3장(회원)의 제11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2조(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당해연도 인준 정회원/준회원/단체회원/명예회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정관에 의거 공로회원에게는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정회원 중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회원들은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정회원의 경우, 위 열람 기간 내 미납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선거인명부에 포함 및 투표 자격이 주어집니다.
3) 선거인명부에 성함이 없는 정회원이라도, 선거 당일 현장에서 미납된 회비(차기 연회비 포함)를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치는 경우 투표 자격이 부여됩니다.
4) 선거인명부에 성함이 없고, 선거 당일 현장에서도 미납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정회원이 투표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무효 처리됩니다.
※ 최종적으로 1) 선거인명부에 포함되어 있거나 선거 당일 현장에서 미납 회비를 납부하고, 2) 차기 연회비까지 납부한 정회원에 한하여 투표권이 부여됩니다.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office@comm.or,kr)
한국언론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이 준 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