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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신문협회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건"

최선화 | 2007. 01. 30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신문협회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관한 협력 요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를 해 드립니다.

-------------------------------------다         음-------------------

   지난해 12월 13일 종합일간신문의 소설ㆍ만화ㆍ광고 등을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저해하고 민주사회에서 종합일간신문이 갖는 특수한 기능과 위상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것이 본 협회의 기본 입장입니다.


   신문협회는 이에 따라 1월 30일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 국회 정무위원회ㆍ문화관광위원회, 국가청소년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입법 추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귀 학회에서도 개정안의 부당성을 공론화 해 창작활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협회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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