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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국회입법 조사처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

최선화 | 2007. 08. 07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입법 조사처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외 입법․책 동향 파악 등을 통한 국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국회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ㆍ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 채용직위 및 인원

채용직위

직 급

채용인원

비 고

경제사회조사실장

일반계약직 1호

1인

개방형직위

팀장

일반계약직 4호

8인

 

입법조사관

일반계약직 5호

33인

 

42인

 

 

채용직위 및 담당 부서별 예정 직무분야

▶ 경제사회조사실장 : 1인

재정·금융, 산업·건설, 과학·환경, 복지·노동 분야의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

 

▶ 팀장 : 8인, 입법조사관 : 33인

부 서

담 당 분 야

직위별 채용인원

팀 장

입법조사관

정치

행정

조사실

정치

의회팀

헌법․의회․정당․선거․정치자금 등

1인

5인

법사

행정팀

법무․부패방지․인권․법원․헌법재판․감사․반행정․지방자치․경찰․소방․방재․재난관리․시민단체 등

1인

5인

외교

안보팀

통일․외무․통상교섭․국방․병무․국가보안 등

1인

3인

문화

교육팀

문화․관광․영상․언론․방송․체육․교육․학술․국정홍보․보훈 등

1인

4인

 

 

부 서

담 당 분 야

직위별 채용인원

팀 장

입법조사관

경제

사회

조사실

재정

금융팀

재정․예산․금융․외환․세제․경제일반․정거래․조달․통계․경제협력․국유재산 등

1인

4인

산업

건설팀

상업․공업․무역․에너지․수자원․특허․소기업․국토개발․건설․교통․농업․임업․축산업․해양수산 등

1인

4인

과학

환경팀

과학기술․정보통신․기상․환경 등

1인

3인

복지

노동팀

식품․의약․보건․복지․고용․노동․청소년․여성․가족 등

1인

5인

 

8인

33인

각 팀별 담당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 조사․연구 및 분석

-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기준일 : 2007. 8. 6.(공고일)

▷ 경제사회조사실장 : 일반계약직 1호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자격증

기준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사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팀장 : 일반계약직 4호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자

•관련 분야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입법조사관 : 일반계약직 5호

구 분

자격요건

학위기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자

•관련 분야에서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민간경력

기준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차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위의 응시 자격요건에 있어 민간경력은 정부산하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채용계약기간

- 최초 채용계약기간은 3년이며, 관계 법규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일반계약직 5호)으로 근무하고,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자의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일반계약직 공무원 보수수준

- 보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시한 일반계약직 연봉 한계액 내에서 전문성, 경력․능력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 각 개인별로 협상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함.

<일반계약직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

일반계약직 1호

일반계약직 4호

일반계약직 5호

연봉 상한액

-

64,970

57,179

연봉 하한액

61,485

43,643

32,499

 

■ 제출서류

응시원서(별지1) 2부

- 정부 수입인지(10,000원) 1매 첨부

※ 우편접수시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농협 등에서 구입

- 응시표 1매 작성

- 여권용 사진(3.5㎝×4.5㎝) 부착

- 사진 4매(응시원서 부착 2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 응시원서는 반드시 한글(워드문서)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전문성․업적․장단점 등을 A4용지 2매 내외로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 개방형 직위 및 팀장 응시자 : 4매 내외

- 입법조사관 응시자 : 2매 내외

⑤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팀장 및 입법조사관의 경우에만 해당)

⑧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⑨박사학위논문(국문초록 첨부) 사본 1부

⑩연구실적물(해당자에 한함) 1부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1부(사본 가능)

 

■ 선발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외국어 능력 등을 검정

 

■ 응시원서 접수

- 2007. 8. 20(월) ~ 8. 22(수) <3일간> 10:00 ~ 18:00

- 접수장소 : 국회의사당 내 헌정기념관 3층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국회셔틀버스(매 20분 간격) 수시 운행]

※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장소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시 미비서류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접수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헌정기념관 3층 접수처(150-701)

- 겉봉투(오른쪽 상단)에 응시부서 및 응시직위 기재

- 접수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접수자 현황 국회채용정보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및 [국회채용정보(http://gosi.assembly.go.kr) 시험공고란]에 게시

 

■ 기 타

- 상기 사항 외의 사항은 「국회인사규칙」, 「국회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회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채용 자격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팀 인사담당 [☎ (02) 788 - 4470, 4471, 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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