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국회입법 조사처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
최선화 | 2007. 08. 07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입법 조사처 개방형직위 및 계약직 공무원 채용공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ㆍ분석하고,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 파악 등을 통한 국회 입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새로이 설립된 국회 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모집ㆍ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 채용직위 및 인원
채용직위 | 직 급 | 채용인원 | 비 고 |
경제사회조사실장 | 일반계약직 1호 | 1인 | 개방형직위 |
팀장 | 일반계약직 4호 | 8인 |
|
입법조사관 | 일반계약직 5호 | 33인 |
|
계 | 42인 |
|
■ 채용직위 및 담당 부서별 예정 직무분야
▶ 경제사회조사실장 : 1인
재정·금융, 산업·건설, 과학·환경, 복지·노동 분야의
-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정책 동향의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가 요구한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
▶ 팀장 : 8인, 입법조사관 : 33인
부 서 | 담 당 분 야 | 직위별 채용인원 | ||
팀 장 | 입법조사관 | |||
정치 행정 조사실 | 정치 의회팀 | 헌법․의회․정당․선거․정치자금 등 | 1인 | 5인 |
법사 행정팀 | 법무․부패방지․인권․법원․헌법재판․감사․일반행정․지방자치․경찰․소방․방재․재난관리․시민단체 등 | 1인 | 5인 | |
외교 안보팀 | 통일․외무․통상교섭․국방․병무․국가보안 등 | 1인 | 3인 | |
문화 교육팀 | 문화․관광․영상․언론․방송․체육․교육․학술․국정홍보․보훈 등 | 1인 | 4인 |
부 서 | 담 당 분 야 | 직위별 채용인원 | ||
팀 장 | 입법조사관 | |||
경제 사회 조사실 | 재정 금융팀 | 재정․예산․금융․외환․세제․경제일반․공정거래․조달․통계․경제협력․국유재산 등 | 1인 | 4인 |
산업 건설팀 | 상업․공업․무역․에너지․수자원․특허․중소기업․국토개발․건설․교통․농업․임업․축산업․해양수산 등 | 1인 | 4인 | |
과학 환경팀 | 과학기술․정보통신․기상․환경 등 | 1인 | 3인 | |
복지 노동팀 | 식품․의약․보건․복지․고용․노동․청소년․여성․가족 등 | 1인 | 5인 | |
계 |
| 8인 | 33인 |
각 팀별 담당 분야의 입법 및 정책에 관한
- 조사․연구 및 분석
-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
■ 응시자격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의 응시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
- 기준일 : 2007. 8. 6.(공고일)
▷ 경제사회조사실장 : 일반계약직 1호
구 분 | 자격요건 |
학위기준 |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13년 이상으로서 관련 분야 근무․연구경력 8년 이상인 자 |
자격증 기준 |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경력 13년 이상인 자로 변호사․한국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경력 8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1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2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이사급 경력 2년 이상인 자 |
▷ 팀장 : 일반계약직 4호
구 분 | 자격요건 |
학위기준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 분야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자 •관련 분야의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부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입법조사관 : 일반계약직 5호
구 분 | 자격요건 |
학위기준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공무원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자 •관련 분야에서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민간경력 기준 |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ㆍ연구한 자로서 차장급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위의 응시 자격요건에 있어 민간경력은 정부산하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포함)을 기준으로 함.
■ 채용계약기간 및 보수수준
▶ 채용계약기간
- 최초 채용계약기간은 3년이며, 관계 법규에 따라 2년 연장 가능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입법조사관(일반계약직 5호)으로 근무하고, 그 업무성과가 우수한 자의 경우, 연구직공무원으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일반계약직 공무원 보수수준
- 보수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고시한 일반계약직 연봉 한계액 내에서 전문성, 경력․능력 및 자격요건 등을 고려 각 개인별로 협상하여 책정하고,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은 별도 지급함.
<일반계약직 연봉 한계액>
(단위 : 천원)
구분 | 일반계약직 1호 | 일반계약직 4호 | 일반계약직 5호 |
연봉 상한액 | - | 64,970 | 57,179 |
연봉 하한액 | 61,485 | 43,643 | 32,499 |
■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 2부
- 정부 수입인지(10,000원) 1매 첨부
※ 우편접수시 정부 수입인지는 우체국․농협 등에서 구입
- 응시표 1매 작성
- 여권용 사진(3.5㎝×4.5㎝) 부착
- 사진 4매(응시원서 부착 2매, 응시표 부착 1매, 별도 제출 1매)
- 응시원서는 반드시 한글(워드문서)로 작성
② 이력서(별지 2)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 채용예정 희망직위와 관련하여 자신의 경력․전문성․업적․장단점 등을 A4용지 2매 내외로 기술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 희망하는 직무내용과 관련하여 수행하고자 하는 바를 기술
- 개방형 직위 및 팀장 응시자 : 4매 내외
- 입법조사관 응시자 : 2매 내외
⑤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 연구․저술이 완료된 실적물로 최근 것부터 기술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⑦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팀장 및 입법조사관의 경우에만 해당)
⑧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에는 직급(계급)별 세부 경력사항 및 기간이 명기되어야 함.
- 경력증명서가 제출된 경력만 인정
⑨박사학위논문(국문초록 첨부) 사본 1부
⑩연구실적물(해당자에 한함) 1부
자신의 연구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연구실적물(논문 또는 저서) 1부(사본 가능)
■ 선발방법
- 응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통하여 선발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여부, 외국어 능력 등을 검정
■ 응시원서 접수
- 2007. 8. 20(월) ~ 8. 22(수) <3일간> 10:00 ~ 18:00
- 접수장소 : 국회의사당 내 헌정기념관 3층
[5호선 여의도역 3번 출구 버스정류장에서 국회셔틀버스(매 20분 간격) 수시 운행]
※ 건물 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셔틀버스 또는 대중교통 이용 바람.
- 접수방법 :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접수장소에 직접제출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단,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우편접수시 미비서류로 인하여 당하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임.
※ 우편접수시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헌정기념관 3층 접수처(150-701)
- 겉봉투(오른쪽 상단)에 응시부서 및 응시직위 기재
- 접수집계가 완료되는 대로 접수자 현황 국회채용정보에 게시
■ 면접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지 및 [국회채용정보(http://gosi.assembly.go.kr) 시험공고란]에 게시
■ 기 타
- 상기 사항 외의 사항은 「국회인사규칙」, 「국회개방형직위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국회계약직공무원 규정」 및 채용계약서에 의함.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또는 임용절차 진행상 임용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채용 자격요건은 임용을 위한 최소 요건으로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해당 직위에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팀 인사담당 [☎ (02) 788 - 4470, 4471, 4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