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신청 안내
이현지 | 2009. 02. 13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언론보도 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신청을 <다 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 다 음 >
□ 교육 계획
1. 교육 내용 : 언론보도 피해구제 및 예방 교육
2. 교육 대상 : 전국 각 대학 신문방송학 관련학과 수강생
3. 교육 장소 : 각 대학 강의실
4. 교육 방법 : 언론보도로 인한 분쟁의 사례별 분석(파워포인트)
5. 강사 : 언론중재위원회 구율화 변호사 및 지역사무소장 등
6. 강사비 : 무료(교육교재 제공)
7. 신청 방법 : 홈페이지(www.pac.or.kr) 또는 전화(02-397-3073)
□ 교육 내용
1. 언론의 이해와 기능
2.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분쟁의 유형
-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권, 사생활 침해, 신용훼손 등
3. 언론보도 분쟁시 해결 방법
-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추후보도 청구 방법 안내
4.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 방법 - 법원 절차와의 비교
- 조정과 중재의 효력 및 차이점
□ 교육 신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돕고, 보도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설립된 준사법기관입니다. 위원회는 전국 각 대학 신문방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위원회의 기능과 언론보도 분쟁 예방 방법 등에 대한 특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변호사 등의 교육 전문 강사가 각 대학을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사오니, 교수님들께서는 2009년도 학사일정을 고려하시어 장차 언론인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에게 언론중재위원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 신청은 위원회 홈페이지(www.pac.or.kr) 또는 전화(02-397-30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