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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분과특별위원회 위원 공모

이현지 | 2009. 07. 29

첨부파일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분과특별위원회 위원공개 모집을 <다 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공모부문 및 인원

공모부문

인원

직무

방송제1분과특별위원회

9인

이내

보도․교양 부문의 방송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방송내용 자문

방송제2분과특별위원회

9인

이내

연예․오락 부문의 방송프로그램을 위주로 한 방송내용 자문

방송제3분과특별위원회

9인

이내

방송광고 및 상품판매 방송내용,

타 분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방송내용 자문

※참고사항 

□ 특별위원 직무

  -「방송법」에 따른 방송심의 및 이에 따른 조치의 건의

  - 방송심의에 관련된 위원회 규칙의 제․개정안 건의

  - 그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의 처리

□ 특별위원 대우

  - 비상임(비상근직을 의미함)이며, 회의수당 등이 지급됨

               

2. 특별위원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3. 특별위원 자격요건

○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4. 특별위원 결격사유

○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

○ 정당법에 제22조에 따른 정당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현업에 종사한 자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①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특별위원회별 구성분야

부문

구성분야

방송제1분과

특별위원회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

교육․

문화계

법조계

청소년․

시민단체

기타 분야

방송제2분과

특별위원회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

교육․

문화계

법조계

청소년․

시민단체

기타 분야

방송제3분과

특별위원회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

교육․

문화계

법조계

청소년․

시민단체

기타 분야

(식품․의약품․

화장품․금융상품 전문가 등)


6. 제출서류

추천서 1부(추천서 양식 : 붙임)


7. 심사방법

서류심사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09. 7. 27. ~ 2009. 8. 3. (7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방문접수 :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획팀(약도는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획팀


9. 기타 유의사항

개인 응모 및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가능합니다.

기관․단체의 추천 시, 해당 기관․단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획팀(☎02-3219-52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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