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분과특별위원회 위원 공모
이현지 | 2009. 0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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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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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분과특별위원회 위원공개 모집을 <다 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다 음 >
1. 공모부문 및 인원
※참고사항
2. 특별위원 위촉기간 : 위촉일로부터 1년 3. 특별위원 자격요건 ○ 방송 등 언론관계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교육․문화계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법조계에 5년 이상 재직한 자 ○ 청소년․시민단체 등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 기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자 4. 특별위원 결격사유 ○ 공무원(교육공무원, 국회공무원 및 법관은 제외) ○ 정당법에 제22조에 따른 정당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특별위원 위촉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방송 현업에 종사한 자 ○ 방송사업자에게 상시적으로 자문을 하는 자
5. 특별위원회별 구성분야
6. 제출서류 ○ 추천서 1부(추천서 양식 : 붙임) 7. 심사방법 ○ 서류심사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09. 7. 27. ~ 2009. 8. 3. (7일간)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방문접수 :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획팀(약도는 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우편접수 : (158-715) 서울시 양천구 목동 동로 203-1 한국방송회관 18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획팀 9. 기타 유의사항 ○ 개인 응모 및 관련 기관․단체의 추천이 가능합니다. ○기관․단체의 추천 시, 해당 기관․단체와 관련된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 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기획팀(☎02-3219-524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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