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News

외부공지사항

<안내> 한국언론법학회 2010년 9월 학술토론회 개최

관리자 | 2010. 09. 27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법학회와 중앙대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에서 주최하는 2010년 9월 학술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다 음>

 

 

2010년 9월 학술토론회

방송편집권의
현안과 법적 쟁점

 


- 일시 : 2010년 9월 30일 (목) 13:30 ~ 17:30

- 장소 : 중앙대학교 법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 (법학관 2층)
- 주최 : 사단법인 한국언론법학회
           중앙대 문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후원 : 방송문화진흥회


- 초청의 말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던 무더위도 한 풀 꺾이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기운이 생기를 돋우는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환절기에 늘 건강 유의하시기를 빕니다. 지난 8월에 있은 제9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및 정기학술세미나는 높은 사회적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치러졌습니다.

 큰 행사를 마치자마자 중요한 사회적 현안을 다루고자 다시 초청의 말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방송편집권의 현안과 법적 쟁점' 이라는 주제를 놓고 집단토론회 형식으로 개최합니다.
주지하다시피, 최근에 문화방송사의 PD수첩 '4대강의 비밀' 방영을 놓고 편집권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방송의 편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방송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대두될 수 있는 중요한 쟁점이지만, 형행 방송법상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학술적 논의가 충분히 집적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현행 방송법에서의 편집권의 문제를 법적인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과제를 점검하며 입법방향을 모색해보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언론관계 현안들을 시의성 있게 분석하고 방향을 설정해 주는 역할이 우리 학회의 소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0년 9월 25일
(사)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한위수

- 프로그램

13:30 ~ 14:00       등록
14:00 ~ 14:10       개회식         사회 : 이재진 연구이사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개회사                               한위수 회장 (법무법인 태평양)
                         축  사        이규호 소장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제1부       기조발제 (14:10 ~ 14:40)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에 관한 법적 규율
                                                    박용상 변호사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14:40 ~ 14:50       휴식
 
제2부       주제발표 및 집단토론 (14:50 ~ 17:30)
                                                     사회 : 정재황 부회장(성균관대 법전원)

14:50 ~ 15:20       발표주제 : 방송경영권의 한계와 편집권
                                                        발표자 : 고민수 교수(강릉대 법학과)
15:20 ~ 16:50       집단토론
                          고민수 교수(강릉대 법학과), 김재협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문재완 교수(한국외대 법전원),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전원), 한상혁 변호사(법무법인 정세)
 
                      토론쟁점
                          1. 편집권논란에서 방송은 신문과 다른가?
                          2. 방송편집권의 주체는 누구인가?
                          3. 방송에 있어서 경영권과 편집권의 관계 설정
                          4. 편집권 해석에 있어서 공영방송사와 상업방송사의 차이
                          5.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16:50 ~ 17:30       자유토론
17:30                  폐회

 

1. 신상변동사항 접수안내
신상변동이 있으신 회원여러분들께서는 학회 당일 접수대에 마련 되어 있는 서식을 통해 알려주시거나 오수정 총무간사(unieme@hanmail.net)에게 전달해주십시오.

2. 회비납부안내
회원의 입회비는 5만원이고, 연회비는 회장 200만원, 부회장 50만원, 이사/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준회원(석사과정생) 3만원입니다.
회비납부 : 국민은행 048401-04-001127 한국언론법학회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초청장을 확인해주세요.

 

 

  1. 이전글
    <안내> KAIST 과학저널리즘 대학원 앤드류 핀버그(Andrew Feenberg)교수 초청강연
  2. 다음글
    <안내> 한국소통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