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2013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과제 수행자 공모 안내
관리자 | 2013.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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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13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과제 수행자 공모를 <다 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다 음>
1. 연구과제 공모
| 과제별 공모 대상 연구과제명 | 용역연구 기 간 | 용 역 예 산 |
공동연구 |
| ||
1 | 다매체 다채널시대의 방송공정성 심의 개선 방안 연구 - 주요국의 방송 공정성 심의 규제 현황 연구 | 5개월 | 40,000천원 |
2 | 스마트 미디어 환경에서의 콘텐츠 등급제 개선 방안 연구 해외 콘텐츠 등급제도 비교연구 | 5개월 | 40,000천원 |
3 | 간접광고의 프로그램 영향평가 방안 연구 간접광고 실태 및 영향 조사 | 5개월 | 40,000천원 |
4 | 인터넷 규제시스템 개선을 위한 불법정보 실태 및 관련 범죄분석 연구 인터넷 불법·유해 정보 및 불법 행위에 관한 조사연구 | 5개월 | 40,000천원 |
위탁연구 |
| ||
1 | 방송프로그램 품위지수 개발 및 조사연구 | 5개월 | 38,777천원 |
2 | 방송모니터 운영 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 5개월 | 39,000천원 |
3 | 방송언어 건전성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 5개월 | 26,000천원 |
4 | 스마트폰 오픈 마켓 불법 유해정보 현황 및 국내·외 규제정책 비교연구 | 5개월 | 30,000천원 |
※ 공동연구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공동연구과제(위원회와 공동 연구) 내용 중 일부 주제의 위탁 과제임
※ 기타 연구의 세부내용은 「연구조사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2. 공모일정 및 접수 안내
□공모일정 및 접수방법
o접수기간 : 2013년 2월 27일(수) ~ 3월 11일(월) 18:00까지
o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온라인 접수불가)
o접수처 :(137-857)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6번지 동아타워 5층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
□제출서류 안내
o제출서류
- 공모지원신청서 1부
※ 연구조사 과제 수행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책임․공동연구원 재직․경력증명서 등 포함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서류에는 “원본대조필”로 확인하여야 함
o 공모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안내
- 공모지원신청서 접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를 통해 신청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 신청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수행계획서 양식을 내려 받아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제출된 수행계획서 검토 후, 접수번호를 이메일로 통보함
□기타 사항
o 수행계획서의 연구책임자는 해당과제를 실질적으로 참여․수행하고, 관리하는 자로 함(과제추진 관련회의 참석․협의 및 연구협력팀 운영 등 직접 연구를 수행하는 자)
o 용역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의 소유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음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문 의
o 기타 의문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실로 문의 바람
o전화 : (02)3470-6742, (02)3471-6745
o팩스 : (02)3470-6743
3. 연구과제 수행자 신청자격 및 제한
□신청자격
o책임연구원은 박사학위소지자로서,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
o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
o동일인이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원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o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2개월 이상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o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자격요건 등은 계약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세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공모지원신청서 내 첨부된 ‘연구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을 참조
□신청명의
o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학교부설연구소,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장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이 구비된 곳이어야 함
4.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안내
□수행계획서 평가
o접수된 수행계획서에 대하여 위원회 자체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주제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책정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o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의거하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o우선 협상 대상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개별 통보함
※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 등 관련 사항 별첨
※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의 「연구과제 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함
□연구과제 계약 체결
o 우선 협상 대상자를 상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5. 기타 참고사항
□ 과제별 연구비 계상한도
o 과제별 연구비 계상한도는 ‘연구조사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연구비 편성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에 의하며, 추후 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하여 불인정되는 내역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공동연구과제의 연구비는 연구인력의 인건비 및 조사비만으로 구성하여 신청해야 함(연구활동경비,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음)
□ 연구결과물
o 공동연구 : 최종보고서는 요약문, 참고문헌 포함 200자 원고지 600매 내외 분량의 HWP 파일로 제출
o 위탁연구 : 최종보고서는 요약문, 참고문헌 포함 200자 원고지 600매 내외 분량의 HWP 파일 및 보고서 20부 별도 제출
□연구회의 운영 및 최종보고서 결과 발표
o연구진은 위원회와 연구회의를 운영하여,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함
o연구회의 운영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자문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o위탁연구과제 최종 보고서는 결과 발표회의 형태로 연구 성과를 위원회 내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
【별첨】
1. 공모 지원 신청서 1부.
2. 연구비 비목별 집행기준 1부.
3.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평가표. 1부.
4. 연구과제 관리지침(별표 생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