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KBS 제26기 시청자위원 공모
관리자 | 2015. 07. 16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KBS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활동할 <제26기 시청자위원>을 <다 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모집인원 : KBS 시청자위원 15명
2.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통위 권고)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④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⑥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3.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⑩ 과학기술관련 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및 과학기술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칙이 있을 것
4. 임기 : 2015. 9. 01 ∼ 2016. 8. 31
5. 서류접수 : 2015. 7. 6(월) ∼ 7. 17(금)
6. 선정자 발표 : 2015. 8. 21(금)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① 지원자 이력서 1부
② 지원자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KBS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회칙)
※ 양식 download (여기)
8.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ㅇ E-mail 주소 : kbsaudience@kbs.co.kr
9.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781-2214, 2267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 762-6833, office@comm.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