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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KBS 제26기 시청자위원 공모

관리자 | 2015. 07. 16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KBS는 시청자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활동할 <제26기 시청자위원>을 <다  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관심있는 회원님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모집인원 : KBS 시청자위원 15명

 

2. 응모자격

  가. 방송법 제87조,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에 의거 시청자위원회

       추천단체의 요건에 맞는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자격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나. 자격제한 (시청자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및 방통위 권고) 

     ① 정당법에 의한 당원 

     ②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③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④ 해당 방송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타방송사 시청자위원 

     ⑥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3.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24조)

    ①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단체

    ② 소비자보호단체

    ③ 여성단체 

    ④ 청소년관련 기관 또는 단체 

    ⑤ 변호사단체 

    ⑥ 방송·신문 등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⑦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⑧ 노동 관련 기관 또는 노동단체 

    ⑨ 경제단체 또는 문화단체 

    ⑩ 과학기술관련 단체

 

※ 소비자보호단체 및 과학기술관련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회칙이 있을 것

 

4. 임기 : 2015. 9. 01 ∼ 2016. 8. 31

 

5. 서류접수 : 2015. 7. 6(월) ∼ 7. 17(금)

 

6. 선정자 발표 : 2015. 8. 21(금) –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7. 제출서류

    ① 지원자 이력서 1부

    ② 지원자 추천단체 추천서 1부 (직인날인)

    ③ KBS 방송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부

    ④ 추천단체 현황

    ⑤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회칙)

        ※ 양식 download (여기)

 

8.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ㅇ E-mail 주소 : kbsaudience@kbs.co.kr

 

9.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 781-2214, 2267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 762-6833,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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