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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채용 안내

관리자 | 2017. 09. 05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분야의 입법조사관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다  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하여 국회의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소속의 입법정책지원기관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와 미래를 함께하며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바랍니다.

 

- 채용 분야

입법조사관(일반임기제 5급) : 1인

 

- 직무 분야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분석 및 회답

입법 정책 관련 국내외 입법 동향 및 사례 등에 관한 조사․분석 등

 

- 응시자격 요건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다음 응시 자격 요건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할 수 있음(최종 면접일 기준)

 

- 자격 요건

학위기준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 직무분야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근무경력 기준 : 임용예정직급과 동일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3년 이상 근무경력 및 연구경력이 있는 자,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이 9년 또는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 제출 서류

① 응시원서(별지1) 1부, ② 이력서(별지 2) 1부, ③ 자기소개서(별지 3) 1부, ④ 직무수행계획서(별지 4) 1부, ⑤ 연구실적물 목록(별지 5) 1부, ⑥ 최종 학위증명서 1부, ⑦ 대학 이후(대학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⑧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1부, ⑨ 최종 학위논문 1부(사본 가능), ⑩ 연구실적물, ⑪ 자격증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사본 가능)

 

- 접수기간 : 9.1.(금) - 9.14.(목)

 

- 접수방법 : 우편접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방문접수도 가능

 

- 문의사항 : 국회입법조사처 총무담당관실 (02) 788-4517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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