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위원회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 안내
관리자 | 2017. 12. 11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공고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방송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자「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제10조 제3항 제3호,「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제6조 제1항,「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추천단체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4-23호, '14.12.4)」의 규정에 의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60호
2017년 11월 3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 후보 추천 공고
1. 후보 추천 대상 지역방송 관련 단체 (자격기준)
- (방송사업자단체 부문) 2 이상의 지역방송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 (학술단체 부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방송 또는 언론관련 연구와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 부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방송 또는 언론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방송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연간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을 제정·운영하는 단체
2. 추천인원 : 각 단체별 2인(남․여 각 1인) 추천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남성과 여성을 함께 추천 요망
3. 추천후보 결격사유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13조)
-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 「정당법」에 따른 당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음
4. 추천기한 : 2017.12.15.(금) 18:00까지
5. 추천서류 등
o (추천서류) 추천단체 및 후보를 확인․검증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 추천공문 1부
- 추천단체 정관 및 정기회의 개최 실적 각 1부
- 추천단체 지역방송 관련 활동실적(학술단체의 경우 지역방송 관련 연구 실적 포함) 1부
- 추천단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1부
- 추천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 추천후보자 이력서(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첨부) 1부
-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o (제 출 처)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우편번호, 1380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지역미디어정책과(02-2110-1451,1296)
o (제출방법) 우편 또는 방문 제출
6. 위원 임기 : ‘17.12월~‘20.12월(3년)
7. 위촉 예정일 : ’17.12.29.(금)
8. 기타
o 후보 추천 동의서 및 결격사유 확인서는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