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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한국언론법학회,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18. 06. 20

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법학회는 6월 27일(수)에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권조정 조입의 입법적 정당성 일고찰" 정책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 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다 음>

 

 

1. 토론회 기획의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 5일(화)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은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에 대해서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방송분쟁조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이 내려진 방송분쟁으로 제한해 직권조정을 도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방송관련 분쟁은 재송신 협상이나 일부 대형 스포츠 중계 관련 등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방송의 유지·재개 명령 대상이 되는 두 사안 모두에 ‘직권조정’을 도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개정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은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방송영역에서 발생될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논란이 되고 있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정부가 과도하게 사업 영역을 개입하게 되는 경우 위헌적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언론법학회는 정책 토론회를 통해 방통위 직권조정 도입의 입법적 정당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6월 27일(수) 15:00

□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 한국언론법학회

 

 

3. 토론회 세부일정

□ 사    회: 윤석민 교수(서울대학교)

□ 주    제: 방통위의 직권조정 도입 시도와 입법 정당성 논의

□ 발    표 : 최우정 교수(계명대학교)

□ 종합토론:

    - 권형둔 교수(공주대), 윤성옥 교수(경기대), 조소영 교수(부산대)

    - 이창훈 박사(MBC), 김우균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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