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불법촬영, 사이버성폭력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관리자 | 2020. 0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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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에서 <불법촬영・사이버성폭력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1. 과 제 명 : 불법촬영・사이버성폭력 피해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2. 추진 배경
○ 전 국민의 스마트폰과 SNS 사용량이 증가하고 불법촬영 및 사이버 성폭력 관련 이슈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범죄에 관한 관심 증대
- 특히 국민동의 1호 청원이 통과하면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의 반포 등)가 신설되는 등 국민의 범죄 해결 요구가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있음
청와대국민청원 | ▴「‘n 번방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를 청원합니다.」 ▴ 219,705명(청원마감) ※ 청원기간 : ’20. 1. 2.~ 2. 1. |
국회 국민동의 청원 |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 100,000명(2.10.마감) ※ 청원기간 : ’20. 1. 15. ~ 2. 16. |
○ 대외적으로 경찰의 불법촬영 관련 그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은 인정하나, 그 효과성에는 의문을 표하고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
○ 그동안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여성이 체감하는 불법촬영과 사이버성폭력 범죄 발생 및 신고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진행되지 않음
3. 추진 방향
○ (불법촬영·사이버성폭력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조사) 불법촬영물, 음란물유포, SNS 매개 성폭력 범죄, 채팅 앱 이용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유형별 피해실태 조사
○ (국민 안전 체감도 조사) 불법촬영과 사이버성폭력 범죄피해에 대한 국민의 체감 안전도와 수사기관에 대한 인식(긍·부정 추이) 측정
○ (경찰 추진 정책 인지도·효과성 분석) 불법촬영 및 사이버성폭력 관련 경찰 추진 정책의 인지도와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개선 검토 및 추진방향 설정, 제언 수렴
4. 연구결과 활용방안
○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의 빈번한 유형과 피해자가 원하는 정보를 연구를 통해 파악하여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상담 챗봇(’20년 말 개발 완료, ’21년~ 유지·보수)”과 연계하여 챗봇 학습에 활용
○ 연구내용을 성폭력근절업무매뉴얼, 사이버성폭력사범수사매뉴얼, 2차 피해 예방 교육 등에 반영하여 경찰 인식 개선 및 수사 능력 향상 도모
○ 인지도 낮은 정책을 파악하여 사이버 성폭력 피해자들이 정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홍보 방안 모색
○ 피해자의 범죄피해 신고를 독려하고 불법촬영·사이버성폭력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굴하여 국민체감안전도 및 대국민 경찰 신뢰도 제고
5. 용역수행 방법
○ 계약방법 : 공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금액 : 31,954,066원(부가세 포함)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간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입찰마감일: 2020년 3월 31일 오전10시
□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번호 20200335504-00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