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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공지사항

[안내]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

관리자 | 2020. 04. 06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경찰청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서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 사 업 명 :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범죄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 추진배경 및 목적

 ○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응상 한계 존재

※ ’19.8.21. 여성신문, “아저씨랑 비밀친구 할래?” 한국은 처벌 안 해   

   ’19.7.7. 세계일보, 외로운 아이들 채팅앱으로 유혹.. 친밀감 쌓은 뒤 성착취   

   ’18.12.16. 세계일보, [탐사기획-누가 아이들의 성을 사는가] 성매수 시도 들키자 “호기심에”..

 ○ 특히 성적 ‘그루밍’의 과정이 현행법상 범죄로 다루어지지 못한다는 점과 지나치게 낮은 의제강간 연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2019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궁박상태 이용 간음·추행죄)를 신설하여 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규율 공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주요 선진국의 형사법적 대응*과 비교하여 제도적 대응이 미진한 상황에서 온라인 매체를 통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대상 성적 목적 접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유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대응방안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대표적으로 영국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 제15조는 행위주체를 18세 이상의 성인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규정하면서 ‘성적목적을 위한 만남’, ‘만남을 위해 이동하는 행위’, ‘나아가 만남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

 ○ 이에 청소년 대상 온라인 성적목적 접근 실태를 포함한 온라인상 성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법적·제도적 대응방안을 연구하여 대응체계 정립 필요

 

□ 주요 연구 사항

 ○ 청소년 대상 온라인상 성적목적 접근 실태조사

자주 이용하는 온라인 소통 매체(SNS, 채팅어플 등) 낯선 사람과의 대화 여부 성적 접근 또는 성매매 등 요구를 받은 경험 유무 상대방에 대한 정보(직업, 미성년자 인식여부) 요구내용(만남, 사진, 전화, 개인정보 등) 조치 유무(요구에 응함, 신고, 무시, 차단)

 ○ 온라인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성매매·그루밍·불법촬영·유포 등) 유형 및 특성 분석

 ○ 현행 대응실태 및 대응 한계 검토, 경찰 단계 대응방안 및 정책 개발


□ 수행기간

 ○ 수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계약 종료일 10월 31일)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음


□ 입찰방식

 ○ 계약방법 : 공개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연구는 연구자 선정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공모경쟁으로 진행


□ 예정금액

 ○ 계약금액 : 25,000,000원(부가세 포함)


□ 입찰마감일: 2020년 4월 10일(금) 17:00

□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장터 http://www.g2b.go.kr/index.jsp 홈페이지에서 입찰공고번호 20200354341-00를 입력하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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