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시청자미디어재단, 2020년 하반기 경력직 및 기간제계약직 채용 공고
관리자 | 2020. 11. 03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0년 하반기 경력직 및 기간제계약직을 채용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있는 회원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Ⅰ. 채용분야·인원 : 경력직(5급) 1명, 기간제계약직(7급상당) 1명
채용 구분 |
채용분야 |
직급 |
주요업무 |
근무지역(부서) |
인원 |
경력직 |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 미디어) |
5급 |
미디어교육·시청자권익 및 방송환경 변화 등 관련 연구, 미래 신사업 연구 및 발굴, 연구용역사업 관리, 정기 간행물 등 발간 및 관리, 국제 교류 협력 등 |
서울 (정책연구팀) |
1명 |
기간제 계약직* |
7급 상당 |
재단 협력사업 운영 지원 및 시민미디어참여단 활성화 사업, 미디어 지원사업 지원 등 |
서울 (미디어참여팀) |
1명 |
|
계 |
2명 |
* 기간제계약직의 계약기간은 임용일부터 ‘20.12.31.까지로 하되, 업무수행실적평가 등에 따라 임용일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 계약 가능
Ⅱ. 지원자격
o 아래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자
채용구분 |
직급 |
지원자격 |
|
경력직 |
5급 |
o 박사학위 소지자 o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 |
|
기간제 계약직 |
7급 상당 |
o 재단 「인사규정」 채용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의 자격 기준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 경력증명서상 관련 분야 기재부분만 인정(근무부서, 수행업무 명시)
※ 실무경력 증빙 : 아래의 세 가지 서류를 모두 제출
① 직무관련 경력증명서 1부(직무 및 근무기간일 명시)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국세청) 1부
②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 중 1개 보험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1부
③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1부
* 해외경력 및 당해 연도 소득금액증명불가 등의 사유로 전체 서류제출이 불가할 경우 별도 문의
o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3. 신체검사 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 4. 개인 신상에 관한 이력사항 및 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5.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6.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
Ⅲ. 고용조건
채용구분 |
직급 |
고용조건 |
경력직 |
5급 |
o (신분) 일반직 5급 o (보수) 재단 내규에 의함 o (근무지역) 서울(정책연구팀) o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기간제 계약직 |
7급 상당 |
o (신분) 기간제계약직(7급상당) o (보수) 재단 내규에 의함 o (근무지역) 서울(미디어참여팀) o (계약기간) 임용일. ~ ’20.12.31. * 업무수행실적 평가 등에 따라 임용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 o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Ⅳ. 가점항목
o 장애인, 보훈대상자 가점 부여
가점항목 |
가점조건 |
가점 |
비 고 |
장애인* |
중증 |
10점 |
․가점 적용 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경증 |
5점 |
․가점 적용 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시험 만점의 5~10% 가점 부여 ․국가보훈처 ‘취업지원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상한제 운영 ․가점 적용 대상자는 추후 안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
※ 가점 항목 중복 시 높은 가점 부여, 채용전형별 가점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Ⅴ. 합격자 배수
채용 구분 |
채용 분야 |
직급 |
근무지역 (부서) |
채용 인원 |
합격자 수 |
|
서류 평가 |
면접 평가 |
|||||
경력직 |
시청자 권익증진 (방송, 미디어) |
5급 |
서울 (정책연구팀) |
1명 |
3명 |
1명 |
기간제 계약직 |
7급 상당 |
서울 (미디어참여팀) |
1명 |
3명 |
1명 |
|
합계(배수) |
2명 |
6명 |
2명 |
※ 전형단계에서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과 관계없이 모두 합격자로 하며 최종합격자를 결정할 때 2인 이상 동점자가 있을 경우 재단 「인재선발시험관리규정」 동점자 처리 기준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단, 장애인 인정 등의 사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따름)
Ⅵ. 전형안내
전형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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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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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제출 |
|
지원서 제출(온라인) |
⇓ |
|
⇓ |
1차 서류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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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합격예정자의 3배수 선발) |
⇓ |
|
⇓ |
2차 면접심사 |
|
면접심사 |
※ 적격자가 선발인원보다 부족할 경우에도 적격자만 선발
※ 전형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단, 면접심사 시 경력직 지원자에 한해 인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성검사 결과는 전형 요소(합격자 선정)로 활용하지 않고 면접 참고자료로만 활용
※ 면접전형의 경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행 등에 따라 전형 일정 및 방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1) (지원서 제출) 재단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으로 접수
2) (서류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자를 적격자로 선정하고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합격자 배수에 따라 선정
※ 경력직: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문제해결, 성과창출, 의사소통, 조직생활, 사고력 등의 응시자 역량 종합 평가
※ 기간제계약직: 경력·경험기술서 및 자기소개서 내용 기반으로 서류평가 실시
3) (면접심사) 개별 심사위원의 종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을 적격으로 하고 적격자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응시 모집단위별 선발
※ 경력직: 전문성,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기본소양,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능력, 조직관리 능력 등의 역량요소 평가
※ 기간제계약직: 표현력, 직무이해도, 조직적응력, 대인관계, 면접참여 태도 등의 역량요소 평가
<참고> 면접전형 방법
구분 |
면접전형 방법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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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5급) |
PT면접 (10분 내외) |
* PT면접 주제: 지원분야 직무수행계획 |
* 경력직(5급) 면접전형 응시자는 서류합격자 발표 이후 면접전형 전일(18:00)까지 별도 안내된 방법으로 PT면접을 위한 프레젠테이션 자료(자유양식)를 제출하여야 함 |
일반면접(10분 내외) |
|||
기간제계약직 (7급상당) |
일반면접(10분 내외) |
*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험, 인성, 상황 등을 묻는 구조화된 면접 추진 |
* PT면접에서 지원자는 최대 6분까지 PT발표를 진행하며, 이후 PT내용에 대한 평가위원의 질의가 있을 수 있음
** 위 안내된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 면접전형의 시간은 유동적일 수 있음
Ⅶ. 전형일정
구 분 |
일 정 |
합격자발표 |
비 고 |
채용 공고 |
10. 29(화) ~ 11. 13(금) |
- |
* 11.3(화)부터 지원서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
서류 심사 |
11. 13(금) ~ 11. 17(화) |
11. 18(수) |
|
면접전형 |
11. 24(화) |
11. 26(목) |
* 시험장소 : 재단 본부(서울) * 대상자 별도 안내 * 경력직 지원자 인성검사 함께 실시 |
임용일 |
12. 1(화) |
- |
|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온라인채용시스템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며, SMS 및 E-mail로도 안내
Ⅷ. 지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0. 11. 3.(화) ~ 11. 13.(금) 11시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다. 접 수 처 : http://kcmf.recruits.co.kr/
라. 문 의 처 :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지원부 ☏ 02-6900-8323
Ⅸ. 기타사항
o 동 공고 내 모집단위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본 채용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재단의 다른 채용 공고 건에 대하여 중복지원 불가
o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o 서류전형 합격자 중 가점항목, 자격요건 등에 대한 사전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과 방식으로 이를 재단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서류전형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o 최종합격자는 재단 인사규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함(대상자 별도 안내)
o 지원서는 최종 제출 이후 수정 불가하며, 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제출 과정을 통하여 허위사실 기재 및 제출 내용이 허위 또는 위·변조임이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및 향후 5년 간 재단 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됨
o 근무일을 개별 통지하여 해당 근무일부터 출근하지 못할 경우합격을 무효로 함
o 불합격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서면으로 제출을 요구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재단은 최종 합격발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까지만 채용서류를 보관하며, 이후에는 관련법에 의거하여 모든 채용서류를 파기하므로 반환 청구가 불가함
o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o 지원자는 블라인드 채용 원칙에 따라 출신지역, 가족관계, 생년월일, 연령, 성별, 성명, 출신학교 등을 직·간접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전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청탁, 압력, 뇌물의 행사 등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합격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재단은 내부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의 1배수에 해당하는 예비합격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합격자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o 본 채용의 진행과 관련하여 비리·부패 등 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시청자미디어재단 감사팀(☎02-6900-8305)으로 신고할 수 있음
o 채용시험 불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 간 채용 관련 비위 및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음
(단, 평가기준, 전형결과와 관련된 단순질의 등은 처리대상 제외)
※ 이의제기 접수처: recruit@kcmf.or.kr
붙임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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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제출서류 |
o 제출서류는 추후 안내에 따라 제출하며, 서류 미제출 시 부적격자로 합격이 취소 처리될 수 있음
o 지원서 기재 시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o 면접 및 임용 후 허위사항 발견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후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o 재단은 블라인드 채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제출서류는 지원 자격 및 경력확인용으로, 시험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제출 서류 |
발급 유효기간 |
⋅졸업증명서 및 학위증명서 ※ 학위는 채용공고 마감일까지 취득완료된 학위까지만 인정 |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까지만 인정 |
⋅최종학교(석사학위 이상은 대학교(학사) 포함)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제출일 기준 90일 이내 발급분까지만 인정 |
⋅경력 증명서 ※ 인턴은 근무기간이 명시된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 폐업회사의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발급(홈택스 발급) |
기한 없음 |
⋅재직증명서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4대보험자격득실이력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소득금액증명서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처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발급)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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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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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기본증명서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가족관계증명서 |
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인정 |
⋅면허 또는 자격증 사본 ※ 채용공고마감일 기준 취득분까지만 인정, |
기한 없음 |
⋅기타 입사지원서 상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기한 없음 |
※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조회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지원자는 이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시청자미디어재단 채용시험 이의신청서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