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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시청자미디어재단, <2021년 2학기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 공모

관리자 | 2021. 07. 05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12학기 대학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추진배경

o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가속화와 함께 무분별한 허위정보의 생산·유포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과 소모적 논쟁을 야기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으로서 정보의 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팩트체크 교육의 활성화 필요

o 대학 내 관련 강좌의 개설·운영을 지원하여 대학생들의 정보 분별 역량 향상 및 비판적 리터러시 제고

 

2) 사업개요

o (지원대상) 허위정보 분별 역량 강화 및 팩트체크 실습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4년제 대학() 또는 대학이 설립한 산학협력단

* (예시) 미디어 환경 변화와 허위정보, 허위정보 대응방안, 언론의 팩트체크 사례 분석, 팩트체크 검증 도구 이해, 팩트체크 기사 작성 실습 등

- 언론·미디어 관련 학과 또는 신청 학과별 특성에 맞춰 해당 주제로 한 학기의 강좌 자율 구성

o (지원기간) 20212학기

o (지원규모) 2개 강좌(2개교) 내외 선정 및 지원

o (지원예산) 2학점 500만원, 3학점 600만원 정액 지원

- 지원항목 : 인건비, 운영비, 연구개발비

별첨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지원 한도 내에서 예산서 작성

o (모집기간) 2021. 6. 23() ~ 7. 6() / 14일간

o (지원방법) 제출서류 양식 작성 및 우편·이메일 동시 제출

- 제출서류 : 별지 제1호 서식 및 붙임서류

- 제 출 처 : [이메일] jin1403@kcmf.or.kr / *파일명 : 팩트체크 강좌 개설 지원 사업 신청_대학명

[우편]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44(여의도동 13-13), KC타워 4층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신뢰증진팀 조진아

o (주요일정) 공고 및 신청서 접수(6.23~7.6) 평가 및 선정(~7.16) 우선협상* 및 협약(~7.23) 1차 사업비 교부(~8.13) 사업운영** 중간점검(10월 초) 2차 사업비 교부(~10월 말) 최종결과 및 정산보고서 제출(12) 운영결과 발표 및 최종평가(12)

* 심사평가에서 최상위 점수를 취득한 대학을 대상으로 우선협상을 진행, 사업 계획 및 예산서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차 순위 대학과 협상 실시

** 운영과정에서 월간 운영계획표 제출 요청 또는 현장점검을 시행할 수 있음

주요 일정은 운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지원조건

o (강좌조건) 전공 또는 교양과목의 정규과정 개설 및 학점(2~3학점) 인정

- 강좌내용 : 허위정보 분별 능력 강화 및 팩트체크 실습 과정으로 구성

- 수강인원 : 수강 신청인원은 15명 이상을 원칙으로 함

o (강사운영) 책임교수(필수)와 내부강사·외부강사(선택)로 구분하여 운영

* 지원금의 최대 20% 이내에서 연구개발비 항목을 책임교수 1인에게 지급 가능 (전체 수업시간의 20% 이상 진행 필수)

o (운영조건) 예산편성 집행 기준에 따른 사업비 편성 및 집행관리

- 별첨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편성,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을 따름

- 사업비는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하여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사용

- 집행 시 예산세목 및 집행 방법에 따른 증빙서류 구비 필수

 

4) 심사 및 선정

o (평가위원회)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하여 서류심사 진행

- 평가위원별 총점의 최고 및 최저점수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재단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지침준수

o (평가기준) 강좌 개발 및 운영계획(60), 강좌 운영의 기대효과(20), 운영 환경의 전문성(20)

세부내용 별지 제7호 서식 참조

 

5) 협약체결 및 지원금 교부

o (업무협약) 우선협상 이후 최종 선정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협약서)에 의거하여 협약 체결

o (교부신청) 협약 이후 최종 선정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교부신청서)에 의거하여 재단에 사업비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o (사업계획 및 예산 변경) 재단에 사전 통보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

- 사업 종료 30일 이전까지 해당 사항을 재단에 통보하고 공문을 통해 신청하여 승인을 득해야하며, 변경신청 이전에 선 시행하거나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는 승인이 불가함

승인사항 : 사업기간 및 수행내용, 책임교수 및 강사, 사업비 집행 계획의 변동

 

6) 사업비 집행 및 관리

o (집행기간) 사업비 교부일로부터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사용 가능

o (집행관리) 국고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절차에 따라 예산 및 수행기관 정보 등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o (집행방법) 운영기관의 내부품의서 및 지출결의 문서에 근거하여 처리하며,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이체확인서, 견적서, 계약서 등)를 포함하여 e-나라도움을 통해 집행 처리함

o (계좌관리) 반드시 본 사업만을 위한 전용계좌를 계설하고, e-나라도움을 통해 해당 계좌와 연계된 국고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하여 사용

o (사업비 사용원칙) 당초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라 국고보조금 전용카드와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함

- 물품 구매의 경우 비교견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보조금 전용카드 결제 또는 해당 품목이 명기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함

- 인건비성 경비(강사료, 자문료 등) 와 같이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계좌이체로 집행하되 지급확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이 첨부되어야 함

-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불가함

o (세목별 증빙) 별첨의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며, 내부결재서류 및 개별 증빙 자료는 e-나라도움에 업로드 함

o (잔액 및 이자처리) 지원금 발생 이자는 사업비에 귀속하며, 잔액 및 이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반납함을 원칙으로 함

 

7) 유의사항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에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o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적격 대상이 없는 경우 최종 수행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o 해당 사업은 용역사업이 아닌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계약내용은 협약서로 대체함

o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기타 방송통신위원회 및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부과하는 수행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과 다른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경우 회수 조치할 수 있음

o 제출한 강의계획서의 70%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못한 경우 향후 동일 사업의 지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음

o 필요에 따라 사업 운영 현황 및 집행 실태 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집행율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 지원 결정의 취소 또는 기 교부된 지원금을 반환 요청할 수 있음

o 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o 성과평가를 통해 사업추진실적이 현저히 부진하여 목적달성을 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경우 향후 3년간 동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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