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
관리자 | 2021. 08. 23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2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탁과제 수행자 공모>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Ⅰ. 공모 대상 조사연구 위탁 과제
※ 과제 세부내용은 「조사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Ⅱ. 공모 일정 및 접수 안내
□ 공모 일정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1년 8월 20일(금) ~ 2021년 9월 2일(목) 18:00까지
※ 우편 제출시,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제출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접수 불가
· 접수처: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7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 문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02) 3219-5323
□ 제출서류 안내
· 제출서류
① 공모 지원 신청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 미기재) 1부
※ 인쇄본과 파일(CD 또는 USB 메모리 : 모든 신청서류의 hwp/pdf 파일) 모두 제출
※ 공모 지원 신청서에는 조사연구과제 수행계획서, 기관․단체 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재직 및 경력증명서 등이 포함됨
② 공모 지원 신청서(입찰가격 및 예산내역 기재) 파일이 담긴 CD 혹은 USB 메모리(밀봉)
③ 가격제안서(밀봉)
④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귀속사유 발생시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 납입 보장을 위한 지급확약서 1부(밀봉)
※ 입찰보증금, 입찰보증보험증권, 지급확약서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참조
※ 낙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 관련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제한됨
· 모든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서류에는 ‘원본대조필’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공모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안내
- 공모 지원 신청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함
※ 제출된 수행계획서 검토 후, 접수번호를 이메일로 통보함
□ 참고사항
· 수행계획서의 기재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관련 자료는 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연구에 따른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있음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Ⅲ. 연구과제 수행자 신청
□ 신청자격 및 제한
· 연구과제 수행 신청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 함
· 연구책임자는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임(공모 지원 신청서에 별첨된 ‘책임연구원’ 기준 참조)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동일인이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원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1개월 이상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연구원, 연구보조원 등의 자격요건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정하는 바에 따름
※ 세부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공모 지원 신청서에 별첨된 ‘연구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 참조
□ 신청명의
· 연구수행 신청은 반드시 법인 및 단체 명의로 신청함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혹은 고유번호증이 구비된 곳이어야 함
Ⅳ. 위탁과제 수행자 선정 및 계약 안내
□ 용역 계약 체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538호)
□ 수행계획서 평가
· 접수된 수행계획서에 대해, 위원회 자체기준에 따라 ‘연구과제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에 대한 이해도, 연구수행능력,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절성, 연구결과의 활용도, 연구비 책정의 적절성, 제안가격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세부 평가기준 및 배점은 별첨된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평가표’ 참조
□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 우선 협상 대상자에게는 해당 내용을 개별 통보함
※ 연구과제 수행자 선정 및 기타 관련 세부사항은 우리 위원회 「연구과제 관리 지침」을 우선 적용함(별첨 참조)
Ⅴ. 기타 참고사항
□ 과제별 연구비 계상한도 등
· 과제별 연구비 계상한도는 ‘연구조사 과제 제안요청서(RFP)’ 참조
※ 연구비 편성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산정기준에 의하며, 추후 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등이 미비하거나 불인정되는 내역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 연구비의 지급은 후지급을 원칙으로 함. 다만, 계약금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 연구과제수행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을 지급 가능
※ 해당 연도 연구과제 계약기간 외에 집행된 연구비(인건비, 일반관리비, 부가세, 회계감사비용 등 모든 연구비)는 불인정액 처리되어 연구비 정산시 공제됨에 유의(위원회 「연구과제 관리 지침」 제31조 참조)
□ 연구 중간보고서 제출 및 책임연구원 발표
· 연구과제 수행자는 연구계약기간 동안 중간 보고서를 제출(공문 발송)하며, 위원회는 책임연구원의 발표를 통해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협의함
※ 계약기간이 2개월 이하이거나 연구비가 2천만원 이하인 연구과제의 경우 생략 가능
□ 연구결과물 제출
· 최종보고서는 요약문, 참고문헌 포함 200자 원고지 600매 내외 분량의 HWP 파일 및 보고서 15부 별도 제출
※ 연구과제 최종보고서 평가시 ‘미흡’(70~74점), ‘아주 미흡’(69점 이하)에 해당할 경우, 관련 연구과제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향후 3년의 범위 내에서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정산서류 제출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의견서 포함
· 연구과제 종료 후 2주 이내에 위원회 지정 양식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증빙 서류 제출
· 정산서류 제출시 연구진 또는 계약상대자가 회계법인에 연구비 집행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가 첨부된 회계감사 의견서 제출
※ 연구비 산출내역 작성시 회계감사비용은 수용비 등 연구활동경비에 포함하여 계상함
□ 연구회의 운영
· 연구진은 위원회와 연구회의를 운영하여 연구과제의 진행 상황에 대하여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며,연구회의 운영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이 자문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