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안내
관리자 | 2022. 03. 17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202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사업 목적
○ 2022년 디지털 뉴딜, 디지털 포용, K-사이버방역, 미래인재양성, ICT 규제 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사업명 |
지원분야· 내용 |
신청기관 자격 |
지원금액 및 기간 |
연구책임자 자격 |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
·(지정공모)ICT및방송통신융합분야38개 과제 *과제별제안요구서(RFP)참조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
·(지원금액)총35.8억원 *과제당 4천만원∼3억원 ·(지원기간) 9개월 내외 |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
·(자유공모) ICT및방송통신융합분야 학술행사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
·(지원금액)총 1억원 * 국내행사 : 1천만원 이내 * 국제행사 : 2천만원 이내 |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 참고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 불가(’22.4.1.부터 ’22.12.31.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지원)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
접수기간 |
접수 방법 |
제출서류 및 접수처 |
2022.3.4(금) ∼ 2022.4.4.(월) 16:00까지 |
2022.3.24(목) ∼ 2022.4.4.(월) 16:00까지 |
전산접수 |
o (제출서류) ① 신청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③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④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⑥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⑦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⑧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⑨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⑩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인경우) ※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접수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직인, 서명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하고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
o 사업설명회 : 3월 16일 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IITP 유튜브채널) |
※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4.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 : ①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 과제신청 접수 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7일 공고연장(~2022.4.11.(월) 16:00까지) 실시
○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 연장 공고후에도 단독(경쟁률 1:1이하 포함)·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3점 이내) 적용추진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6. 전문기관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 042-612-8514)
※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 1877-2041, IRIS 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