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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정보통신기획평가원, 202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 공고 안내

관리자 | 2022. 03. 17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에서 2022년도 상반기 방송통신정책연구(R&D)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1.
사업 목적

 

2022년 디지털 뉴딜, 디지털 포용, K-사이버방역, 미래인재양성, ICT 규제 개선 등 ICT 정책 및 제도개선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정책현안 조사연구학술행사 지원

 

2. 지원 분야 및 대상

 

사업명

지원분야· 내용

신청기관 자격

지원금액 및 기간

연구책임자 자격

방송통신정책연구 (정책연구)

·(지정공모)ICT방송통신융합분야38개 과제

*과제별제안요구서(RFP)참조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단체

(대학,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금액)35.8억원

*과제당 4천만원3억원

·(지원기간) 9개월 내외

·대학 : 부교수 이상

·국공립연구기관:4급 이상

·정부출연연구기관:해당기관 연구직급

·기타 기관 : 기타 동등 연구경력 소유자

*접수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자는 본 사업 신청·수행 불가

방송통신정책연구 (학술행사)

·(자유공모) ICT방송통신융합분 학술행사

* 국내외 학술행사 지원

·ICT연구개발교육·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대학, 학회 및 기타 학술법인

·(지원금액)1억원

* 국내행사 : 1천만원 이내

* 국제행사 : 2천만원 이내

 

과제별 제안요구서(RFP) 및 신청서 양식, 세부 신청자격 및 내용 등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공고 참고

- www.iris.go.kr 사업정보 사업공지 사업공고 방송통신정책연구 신규과제 공고

학술행사의 경우 전체경쟁률과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신청금액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문화탐방이나 산업시찰 등 본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는 학술행사는 지원 불가(’22.4.1.부터 ’22.12.31.까지 개최되는 행사에 한해 지원)

 

3. 신청 기한 및 방법

 

공고기간

접수기간

접수

방법

제출서류 및 접수처

2022.3.4()

2022.4.4.() 16:00까지

2022.3.24()

2022.4.4.() 16:00까지

전산접수

o (제출서류) 신청공문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수행기관(기관장) 정보활용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수행기관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 등본(법인등본은 법인인 경우)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재무(기업인경우)

과제신청명의 : 신청기관의 장

 

o (접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통한 전산접수만 가능

접수마감일 16:00까지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입력 후 제출서류를 첨부(직인, 서명 자료 및 증빙자료는 스캔본 제출)하고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o 사업설명회 : 31614:00 온라인설명회 개최(IITP 유튜브채널)

 

접수마감일 16:00 이후에는 접수 불가

 

4. 평가 절차 및 기준

평가절차 : 접수(적격성 검토) → ②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서면 또는 발표) → ③ 선정결과 통보

발표평가는 접수마감 이후 과제신청현황 등을 검토하여 IITP에서 과제별로 통보예정(연구책임자 발표 원칙)

과제신청 접수 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1:1 이하의 과제의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7일 공고연장(~2022.4.11.() 16:00까지) 실시

평가기준 : 연구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의 우수성,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 등

연장 공고후에도 단독(경쟁률 1:1이하 포함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이상에서 70점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최대 3점 이내) 적용추진

 

5.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

 

6. 전문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반조성단 기반기획팀(042-612-8514)

과제제안서 내용은 과제별 제안요구서(RFP)상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제담당자에게 문의

 

연구개발계획서 전산등록 관련 시스템 문의(1877-2041, IRIS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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