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TBS, 기간제 직원 채용 안내
관리자 | 2022. 06. 10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TBS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채 용 분 야 |
인 원 |
직 무 내 용 |
|
기간제 |
방송경영 (방송정책) |
1 |
· TBS 방송정책 수립 · 미디어업계 현안 및 동향 분석(학계, 정부부처, 국회 등 대외업무) |
< 유의사항 >
※ 자세한 직무 내용은 [붙임1]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요건
❍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채용공고일)
채 용 분 야 |
응 시 자 격(필 요 경 력) |
방송경영 (방송정책)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방송정책 및 전략수립 등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8년 이상 경력자 · 방송정책 및 전략수립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
❍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채용공고일)
- 「재단 인사규정」 제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징계에 의해 퇴직 또는 파면,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상 취업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등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함(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3) 근로조건
❍ 근무기간, 근무시간, 보수수준
채 용 분 야 |
근 무 기 간 |
근 무 시 간 |
보 수 수 준 |
방송경영 (방송정책) |
채용 시 ~ 2023.04.15. |
주 40시간 ※ 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근로 또는 시차출퇴근제 실시 |
월 418만원 (기본급 기준, 시급 20,001원) |
< 유의사항 >
※ 2022년 임금인상 분 반영 등에 따라 보수주준 변경 가능
※ 보수수준은 세전 기준(4대보험 포함)이며 실수령액은 실 근무시간(시간외근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상기 보수 외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4) 전형 일정 및 방법
내 용 |
일 정 |
장 소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2.6.10.(금) ~ 6.20.(월) |
TBS 홈페이지 등 공고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
2022.6.24.(금) |
TBS 홈페이지 공고 |
면접전형 |
2022.6.29.(수) |
TBS(에스플렉스센터) ※ 상세 장소 추후 공지 |
면접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
2022.7.1.(금) |
TBS 홈페이지 공고 |
< 유의사항 >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TBS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 전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TBS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함
❍ 전형방법
가. 서류전형 : 공고된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나. 면접전형 : 면접자 개별 또는 집단 출석하여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역량 검증
다.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전 형 단 계 |
합 격 자 결 정 기 준 |
서류전형 |
▪제출서류 적정성,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합격 |
면접전형 |
▪심사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과반수 위원이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처리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정 |
동점자 처리 |
▪서류전형 : 전원 합격 ▪면접전형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동점인 경우 ①취업지원대상자 > ②장애인 > ③사회취약계층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고, 합격자 결정이 안되는 경우는 평가요소 항목 중 ‘탁월’의 개수가 많은 순서, 그 다음에는 ‘미흡’의 개수가 적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
라. 최종합격자 발표 : TBS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격 판정, 중도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가점사항
연번 |
대 상 |
가 점 요 건 |
가 산 비 율 |
증 빙 서 류 |
1호 |
취업지원 대상자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
2호 |
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 |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
장애인 증명서 |
3호 |
사회취약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
면접전형 만점의 3% |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 유의사항 >
※ 가점 대상은 채용공고일까지 취득 또는 인정된 것에 한함
※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모든 가점은 해당 전형의 부적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함
※ 1호의 가점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등 업무처리지침을 따르며, 각 채용 분야에서 해당 가점으로 인한 합격자는 해당 분야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1∼3호의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안내사항
가. 접수기간 : 2022.6.10.(금) ~ 6.20.(월) 오후 6시까지(시간 엄수)
나.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제출서류 참조)
- 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제출서류(서식2, 서식3)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노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접수처 : 채용 이메일(recruit@tbs.seoul.kr)
라. 유의사항
-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부담이며,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각종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전․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채용 전형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마. 문의처 : 이메일(recruit@tbs.seoul.kr) 또는 담당자 유선(02-311-5237) 문의
❍ 제출서류
구 분 |
주 요 내 용 |
입사지원자 (이메일 제출) |
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 응시원서(서식1), 이력서(서식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서식5), 채용 응시자격 요건 확인서(서식6) ▪응시자격 증빙서류 - 관련 근무경력자 : 경력(재직) 증명서 - 관련 학위소지자 :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 취업지원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
면접전형 대상자 (서면 제출) |
▪이메일 제출서류 원본 |
면접전형 합격자 (서면 제출) |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신원진술서 및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등(별도 안내) |
< 유의사항 >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이며 공고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회사(기관),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부적격 처리함
※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자격증의 경우 원본 확인 후 반환)
※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아래 서류* 중 1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외국에서 발급이 필요한 증빙자료 중 발급 지연으로 인해 접수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서류에 한하여 사후 제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함(단,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가. 모집 직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전형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임
다.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전자메일주소에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경우 기재 금지)
라.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마.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 확인예정(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입사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바.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recruit@tbs.seoul.kr)할 수 있으며,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함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재공고 후 전형실시 예정
아. 채용 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3]를 참고하여 이의신청서 접수(recruit@tbs.seoul.kr) 바람
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서류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 후 면접실시(단, 이미 면접이 진행된 경우 부정행위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중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재선정함)
- 면접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한 응시자(추가합격자 포함)를 제외한 차순위자 중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재선정하며,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를 제외한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재실시함
차. 면접전형 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한 내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전까지 대기 장소에 집결해야 함
카. 입사 이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무내용 변경 등 배치전환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