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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TBS, 기간제 직원 채용 안내

관리자 | 2022. 06. 10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TBS에서 기간제 직원을 채용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1) 채용 분야 및 선발예정 인원

채용분야, 인원, 직무내용 

채 용 분 야

인 원

직 무 내 용

기간제

방송경영

(방송정책)

1

· TBS 방송정책 수립

· 미디어업계 현안 및 동향 분석(학계, 정부부처, 국회 등 대외업무)

< 유의사항 >

자세한 직무 내용은 [붙임1] 직무기술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응시자격 요건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채용공고일) 

채 용 분 야

응 시 자 격(필 요 경 력)

방송경영

(방송정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방송정책 및 전략수립 등 관련 부서 또는 기관에 8년 이상 경력자

· 방송정책 및 전략수립 관련 박사 학위 소지자

 

공통 응시자격 요건(기준일 : 채용공고일)

- 재단 인사규정9(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에서 징계에 의해 퇴직 또는 파면,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 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 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성별 : 제한 없음

- 연령 : 채용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년(60)을 초과하지 않는 자

- 한국 국적 미취득자의 경우 취업비자 발급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상 취업 활동 제한을 받지 않는 자

- 인사 청탁 등 채용 관련 부정행위자, 부정행위에 관여한 자 등 부정행위로 공공기관 채용이 취소된 적이 없는 자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을 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함(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안전부)

 

3) 근로조건

근무기간, 근무시간, 보수수준 

채 용 분 야

근 무 기 간

근 무 시 간

보 수 수 준

방송경영

(방송정책)

채용 시 ~ 2023.04.15.

40시간

업무 상황에 따라 탄력적 근로 또는 시차출퇴근제 실시

418만원

(기본급 기준, 시급 20,001)

< 유의사항 >

2022년 임금인상 분 반영 등에 따라 보수주준 변경 가능

보수수준은 세전 기준(4대보험 포함)이며 실수령액은 실 근무시간(시간외근무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상기 보수 외 선택적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비 별도 지급)

 

4) 전형 일정 및 방법

내 용

일 정

장 소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2.6.10.() ~ 6.20.()

TBS 홈페이지 등 공고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전형 안내

2022.6.24.()

TBS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2.6.29.()

TBS(에스플렉스센터)

상세 장소 추후 공지

면접전형 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발표

2022.7.1.()

TBS 홈페이지 공고

< 유의사항 >

추가 안내사항 및 합격자 발표는 TBS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함

전형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TBS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함

 

전형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제출서류의 적정성, 응시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 심사

. 면접전형 : 면접자 개별 또는 집단 출석하여 면접관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역량 검증

. 전형별 합격자 결정 기준

전 형 단 계

합 격 자 결 정 기 준

서류전형

제출서류 적정성, 응시자격 요건 충족 시 합격

면접전형

심사위원 과반수가 동일 평가요소에 대하여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또는 과반수 위원이 평가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미흡으로 평정한 경우 평가점수와 관계없이 탈락 처리

만점의 60%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를 선정

동점자 처리

서류전형 : 전원 합격

면접전형 :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동점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사회취약계층 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하고, 합격자 결정이 안되는 경우는 평가요소 항목 중 탁월의 개수가 많은 순서, 그 다음에는 미흡의 개수가 적은 순서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의결로 결정함

. 최종합격자 발표 : TBS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격 판정, 중도퇴직 등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가점사항

연번

대 상

가 점 요 건

가 산 비 율

증 빙 서 류

1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3조에 해당하는 자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

장애인 증명서

3

사회취약

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2, 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

면접전형

만점의 3%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 유의사항 >

가점 대상은 채용공고일까지 취득 또는 인정된 것에 한함

원서접수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모든 가점은 해당 전형의 부적격 기준을 통과한 응시자에게만 적용함

1호의 가점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조 등 업무처리지침을 따르며, 각 채용 분야에서 해당 가점으로 인한 합격자는 해당 분야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13호의 가점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음

 

6)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안내사항

. 접수기간 : 2022.6.10.() ~ 6.20.() 오후 6시까지(시간 엄수)

. 접수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등(제출서류 참조)

- 본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제출서류(서식2, 서식3) 작성 시 연령, 성별, 출신지역, 출신학교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노출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처 : 채용 이메일(recruit@tbs.seoul.kr)

. 유의사항

-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중복지원,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부담이며, 입사지원서 최종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 각종 가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점이 부여되지 않음

- 개명하여 입사지원서와 증빙서류 상의 성명이 다른 경우 개명 전후 성명을 기재하여야 함

- 채용 전형 시 편의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응시자는 [붙임2]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문의처 : 메일(recruit@tbs.seoul.kr) 또는 담당자 유선(02-311-5237) 문의

 

제출서류

구 분

주 요 내 용

입사지원자

(이메일 제출)

표 아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입사지원서

: 응시원서(서식1), 이력서(서식2),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서식3),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서식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서식5), 채용 응시자격 요건 확인서(서식6)

응시자격 증빙서류

- 관련 근무경력자 : 경력(재직) 증명서

- 관련 학위소지자 : 박사학위 졸업증명서

가점사항 증빙서류

: 취업지원자대상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면접전형 대상자

(서면 제출)

이메일 제출서류 원본

면접전형 합격자

(서면 제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병역사항 포함)

신원진술서 및 정보제공·이용동의서, 결격사유 부존재 서약서 등(별도 안내)

< 유의사항 >

증빙서류는 관계기관 등에 진위여부 확인예정이며 공고등록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함

경력(재직)증명서에는 회사(기관), 부서, 직위, 근무기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과 증빙서류의 내용 불일치, 입사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변조 판명 시 부적격 처리함

면접전형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원서접수 시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자격증의 경우 원본 확인 후 반환)

폐업으로 인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와 아래 서류* 1종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 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1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외국에서 발급이 필요한 증빙자료 중 발급 지연으로 인해 접수 기한 내 제출이 불가한 경우 해당 서류에 한하여 사후 제출을 예외적으로 인정함(,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7) 기타(유의)사항

. 모집 직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채용인원 및 단계별 전형내용, 일정은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각 전형 7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임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에 개인 인적사항(출신학교,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관련 내용 일체 기재 금지(전자메일주소에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는 경우 기재 금지)

. 최종합격자의 입사 포기, 제출서류 허위사실 판명, 결격사유 조회결과 부적격 판정 시 합격을 취소하며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부담으로 하며, 응시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에 대해서는 발급기관 확인예정(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때에는 입사한 이후라도 합격을 취소함)

.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는 최종합격자 통보일로부터 15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recruit@tbs.seoul.kr) 수 있으며, 이후 반환요청이 없는 채용서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폐기 시행함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재공고 후 전형실시 예정

. 채용 관련 비리, 부정행위, 소명 등을 위한 채용이의센터를 운영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붙임3]를 참고하여 이의신청서 접수(recruit@tbs.seoul.kr) 바람

.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 서류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을 취소 후 면접실시(, 이미 면접이 진행된 경우 부정행위자를 제외한 차순위자 중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재선정함)

- 면접전형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를 통하여 합격한 응시자(추가합격자 포함)를 제외한 차순위자 중 합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만을 대상으로 합격자와 예비합격자를 재선정하며, 피해자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를 제외한 면접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면접시험을 재실시함

. 면접전형 당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한 내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시험 시작 전까지 대기 장소에 집결해야 함

. 입사 이후 업무상 필요에 따라 직무내용 변경 등 배치전환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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