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2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 재공모 안내
관리자 | 2022. 06. 14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2022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를 재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급변하는 방송통신 융합 생태계와 미디어 환경을 조사․분석하고, 효율적인 방송․통신 심의방안 등을 모색고자 아래와 같이 조사연구 위탁과제 수행자를 재공모합니다.
1. 재공모 대상 위탁과제
|
과 제 명 |
연 구 수행방식 |
연 구 기 간 |
소 요 예 산 |
1 |
방송심의규정 개정 방향에 관한 연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2 |
방송영상 콘텐츠사업자의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3 |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인식조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4 |
해외 불법․유해 정보의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3,000만원 |
5 |
방송통신 심의정보 검색서비스 구축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2,500만원 |
6 |
인터넷 공동규제 활성화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2,500만원 |
7 |
미디어 콘텐츠의 수평 규제 체계 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위탁 |
4개월 |
2,500만원 |
※ 과제 세부내용은 「조사연구 위탁과제별 제안요청서」 참조
2. 연구과제 수행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
※ 정부출연기관, 민간단체, 학회,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 학교부설연구소, 조사기관,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구비한 자
◦ 유의사항
- 연구책임자는 대학 정규직 부교수급 이상이거나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연구자
- 정부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 또는 연구자는 신청할 수 없음
- 동일인이 2개 과제 이상의 연구원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
- 연구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2개월 이상 과제수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연구 참여인력의 자격요건은 위원회 「연구과제 관리 지침」이 정한 바에 따름
※ 가격제안서에 별첨된 ‘연구 참여 인력 직급별 적용 기준’ 참조
- 최초 공모 시 신청한 지원자는 접수 철회를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위탁과제 재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다만, 기 제출한 신청서 및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변경되면 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3. 공모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년 6월 13일(월) ~ 2022년 6월 23일(목) 18:00까지
※ 우편 제출 시, 접수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며, 우편 제출 시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 확인 요망
◦ 접수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온라인 접수 불가)
※ 공모 지원 신청서 접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ocsc.or.kr)를 통해 신청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인쇄본과 파일(CD 또는 USB 메모리 : 모든 신청서류의 hwp/pdf 파일) 등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 제출
◦ 접수처 : (07995)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방송회관 16층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
4. 문의안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문의 사항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책연구센터 연구분석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전화 : (02) 3219-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