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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KBS 시청자서비스부 시청자위원회, <제31기 시청자위원> 공모 안내

관리자 | 2022. 07. 06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KBS 시청자서비스부 시청자위원회에서 제31기 시청자위원을 공모합니다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

 

1. 모집 인원: KBS 31기 시청자위원 10~15

 

2. 시청자위원 임기: 2(1회에 한해 연임 가능)

3. 응모 자격

 

. 방송법 제87,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제24조에 의거해 시청자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격 제한의 사유가 없는 자

. 추천단체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교육기관의 운영위원회 등 학부모 단체

소비자보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관련 단체

변호사 단체

언론관련 시민·학술단체

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

노동단체

경제단체

문화단체

과학기술 단체

인권단체

. 추천단체 요건

해당 단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일 것

해당 단체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연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정관이 있을 것

. 자격 제한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의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 외의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자는 가능(국적 외에는 다른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는 만 18세 이상 대한민국 영주권자 외국인은 가능)

공무원(교육공무원 제외)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원 및 임직원, 방송사 및 방송물 제작사의 임직원, 방송광고공사, 광고대행사, 방송기자재를 생산·판매하는 기업의 임직원

타 방송사 시청자위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정당법에 의한 당원

 

4. 심사 방법 : 서류 심사(1), 최종 심사(2)

 

5. 서류 접수 : 2022. 7. 4() - 7. 21()

 

6. 선정자 발표 : 2022. 8. 19() 개별 통지 및 홈페이지 게시

 

7. 제출 서류

추천단체 추천서 1(직인 날인)

피추천자 이력서 1

KBS 방송 편성 및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의견서 1

추천단체 현황

추천단체의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 추천단체의 회칙)

양식 download: http://office.kbs.co.kr/audience/

 

8. 서류제출방법 : E-mail로만 접수

E-mail 주소: kbsaudience@kbs.co.kr

 

9. 문의전화: 시청자위원회 담당자 781-2214,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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