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2023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 초빙 안내
관리자 | 2023. 03. 10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부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에서 <2023학년도 하반기 전임교원>을 초빙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대학(원) |
학과(부) |
초빙분야 |
계열 |
인원 |
초 빙 요 건 |
사회과학대학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미디어 산업 또는 디지털미디어 |
인문‧사회 |
1 |
- 공통요건(Ⅰ)에 따르되, 학과 별도 요건 충족 |
□ 채용공고 기간 : 2023. 3. 8.(수) ~ 4. 4.(화)
□ 부산대학교 교수초빙 홈페이지 [http://ppes.pusan.ac.kr(공개채용)]
□ 접수 기간 : 2023. 3. 20.(월) 09:00 ~ 4. 4.(화) 18:00 [한국시각 기준]
- 2개 이상의 모집분야에 중복 지원한 경우에는 모든 분야의 접수를 무효로 함
- 해당 사항을 모두 빠짐없이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함. 허위‧착오‧누락 등으로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심사 도중에도 탈락할 수 있으며 임용 후에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위원 제척사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학력사항에서 ʹ지도교수ʹ는 학위논문 지도교수를 기재하여야 함
- 마감일까지 온라인 지원서 제출 확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해당 초빙분야의 세부심사표를 참조하여 교수초빙지원서를 작성하고 아래 구비서류를 파일로 첨부(업로드)한 후 온라인으로 지원서 제출 확정 시 접수 완료 (원본 서류는 추후 최종 합격자만 제출)
■ 지원자격
1. 공통 초빙요건
가. 교육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고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박사학위 소지자
나. 부산대학교 신규임용교원 직급별 기준지침에 따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석․박사 실제 수학기간을 포함하여 4년 이상(박사학위 미 소지자의 경우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교육(또는 연구)경력 및 연구실적(업적)이 있는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을 이수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는 교육·연구기간이 3년 이상 4년 미만인 경우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자격 부여
▹석‧박사 경력은 실제 수학기간*만 인정하며, 석․박사과정을 합하여 최대 5년까지 인정
* 실제 수학기간은 성적증명서로 등록여부 확인(휴학기간, 0학점, 수료 후 학기 미인정)
▹초빙요건 및 세부심사표의 경력 평가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2023. 4. 4.까지 인정) 기준이며, 「부산대학교 대학교원 자격인정 심사준칙」 에 따라 환산된 경력으로 함
※ 단, 초빙요건 중 간호학과의 임상경력(3년), 법의학 초빙분야의 전문의 취득 후 법의부검 감정(3년) 경력, 류마티스학 초빙분야의 분과전문의 취득 후 경력(1년)은 환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다. 연구실적물 지원자격 최저기준
《연구실적물 인정기간 2020. 4. 1∼2023. 4. 4.》
학과(부) |
초빙 분야 |
연구실적물 지원자격 최저요건 |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
미디어 산업 또는 디지털미디어 |
○ 공통요건(I)의 1항과 2항을 모두 충족한 자 1.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연구실적물 전체 300% 이상 - 단, 주저자 2편 이상 - 학과(부) 인정대상 연구실적물에 대해 아래 환산율 및 가중치 적용 ※ 환산율 - 단독 100%, 2인 70%, 3인 50%, 4인 이상 30%. 단, 주저자는 저자수와 관계없이 70% ※ 가중치 - SCIE 2배 / SSCI, A&HCI 3배 2.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우수 국제학술지(SCIE, SSCI, A&HCI) 주저자 1편 이상 ※ 주저자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 ※ 본인의 학위논문 재편집 또는 동일내용의 논문은 1편에 한해 인정하되 대표논문으로는 지정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