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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시청자미디어재단, 2023년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안내

관리자 | 2023. 04. 21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3년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공모 과제

과제명

연구비

(단위: 천원)

1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사업정책 방향 연구

30,000

 

2. 선정 방식

o 일반 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3. 신청 자격

o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o 미디어 및 교육 관련 학회, 단체 및 연구소

[별첨1] 제안요청서 지원 자격을 반드시 참고 바람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접수 기간: ‘23. 4. 21.() ~ ’23. 5. 10.() 11:00까지

o 제출 서류: 3(1. 신청서 2. 요약문 3. 수행계획서) [별첨2] 참조

o 제출 방법: 과제 담당자 이메일(phj8920@kcmf.or.kr)PDF 스캔본 제출

연구계획서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별첨4] 활용)

-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및 정산 시 참조

시청자미디어재단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첨3] 활용)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5. 추진 일정()

o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지: 2023. 5월 말 (개별 공지)

o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6

o 중간 점검: 8월 중

o 최종 결과보고 및 용역비 정산: 11월 말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 기준

o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연구능력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 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7. 기 타

o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o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 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함.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국가인원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08.31.) 이에 우리 재단은 국가인원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 존중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8.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o [별첨1] 참조

 

9. 문의처

o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부 (02-6900-8385)

 

10. 기타 관련 참고자료

o [별첨1] 제안요청서

o [별첨2] 연구 신청 관련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o [별첨3] 연구 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o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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