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시청자미디어재단, 2023년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안내
관리자 | 2023. 04. 21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3년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1. 공모 과제
순 |
과제명 |
연구비 (단위: 천원) |
1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체 미디어활동 지원사업’ 정책 방향 연구 |
30,000 |
2. 선정 방식
o 일반 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3. 신청 자격
o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대학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포함)
o 미디어 및 교육 관련 학회, 단체 및 연구소
※ [별첨1] 제안요청서 지원 자격을 반드시 참고 바람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o 접수 기간: ‘23. 4. 21.(금) ~ ’23. 5. 10.(수) 11:00까지
o 제출 서류: 총 3종 (1. 신청서 2. 요약문 3. 수행계획서) ※ [별첨2] 참조
o 제출 방법: 과제 담당자 이메일(phj8920@kcmf.or.kr)로 PDF 스캔본 제출
※ 연구계획서 작성 시 관련 지침 참조 -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별첨4] 활용) -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 및 정산 시 참조 ① 시청자미디어재단「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별첨3] 활용) ②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예산 및 기금사업 관리지침」 |
5. 추진 일정(안)
o 수행기관 선정결과 공지: 2023. 5월 말 (개별 공지)
o 협약 체결 및 연구 개시: 6월
o 중간 점검: 8월 중
o 최종 결과보고 및 용역비 정산: 11월 말
※ 세부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선정 기준
o 연구과제 수행기관의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 표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
연구역량 (30%) |
30% |
연구실적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연구능력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연구진 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연구계획서 (70%) |
30% |
RFP와의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30% |
연구방법 |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
||
10%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7. 기 타
o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o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o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 계좌를 별도 신설하여 운영해야함.
o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인권 경영 실천을 위해, 인권경영 매뉴얼 적용을 권고하고 있음(국가인원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08.31.) 이에 우리 재단은 국가인원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 존중‧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
8.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FP)
o [별첨1] 참조
9. 문의처
o 시청자미디어재단 시청자권익부 (02-6900-8385)
10. 기타 관련 참고자료
o [별첨1] 제안요청서
o [별첨2] 연구 신청 관련 양식(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o [별첨3] 연구 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o [별첨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