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2호 논문 공모 안내
관리자 | 2025.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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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2호 논문을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언론중재위원회는 연3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미디어와 인격권」 제11권 제2호(2025년 8월 발간)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소정의 원고료(기획논문 120만원, 연구논문 50만원)를 지급합니다.
■ 기획논문 공모
가. 개요
- 연구주제에 관한 연구개요와 방법론, 연구내용 등을 담은 기획논문 제안서를 오는 2025년 5월 11일(일) 자정까지 메일(journal@pac.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논문 제안서가 채택된 분에게는 개별 연락을 드리며, 기획논문 최종원고 접수 마감일은 2025년 6월 22일(일) 자정까지 입니다. 기획논문 제안서 양식은 위원회 온라인 논문 투고 사이트(https://pac.jams.or.kr) 공지사항 및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학술지 코너(https://www.pac.or.kr/kor/pages/?p=14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제11권 제2호) 기획논문 대주제: 언론중재법 20주년, 성과와 미래
■ 기획 배경 및 연구 의의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은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 간 균형을 도모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법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기존의 언론중재 제도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온라인 뉴스 소비의 확산, 소셜 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동 기사 작성 및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 등은 언론중재법 적용의 대상과 운용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및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책임성 강화 요구 등은 기존 언론중재법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기획을 통해 지난 20년간의 언론중재법 운용 성과를 점검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피해구제 시스템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는 한편, AI·딥페이크 기술의 확산,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역할 강화, 온라인 뉴스 유통의 변화 등 새로운 환경에 부합하는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둔다. 나아가, 이번 연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논의를 활성화하는 기회의 장이 되길 바란다. 언론중재법의 발전 방향을 다각적으로 탐색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가 조화롭게 실현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디어 환경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 주요 논의 방향 및 연구 주제 본 기획에서는 언론중재법의 시행 20년간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 언론중재법상 피해구제수단 및 절차의 운용 성과와 향후 과제 - 언론중재법 적용 및 해석 관련 법원 판결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례 분석 -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위한 언론중재법과 저널리즘의 조화 - 새로운 20년을 위한 언론중재법 발전 방향: · 소셜미디어와 1인 미디어의 부상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의 확대 가능성 · AI·딥페이크 시대의 언론중재법상의 대응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