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시청자미디어재단, 2025년 미디어교육 정책연구 사업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 공모 안내
관리자 | 2025. 0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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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시청자미디어재단에서 2025년 미디어교육 정책연구 사업 위탁연구과제 수행기관을 공모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공모 과제
번호 |
과제명 |
기간 |
연구비 |
1 |
미디어교육지도사 자격제도 직무분석 및 자격체계 연구 |
2025년 6월~11월(6개월) |
30,000천 원 |
2 |
2025년 시청자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효과성 연구 |
2025년 6월~11일(6개월) |
25,000천 원 |
■ 선정 방식
- 일반경쟁을 통한 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 신청자격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대학 및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포함)
- 미디어 및 교육 관련 학회, 단체 및 연구소 등
■ 접수기간: 2025년 5월 13일(화) ~ 2025년 5월 22일(목) 18:00
■ 제출서류([별첨 2] 양식 참고)
- 신청서 1부
- 요약문 1부
- 수행계획서 1부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min0@kcmf.or.kr)
■ 선정기준
- 수행기관의 선정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아래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내용 |
|
연구역량 (30%) |
30% |
연구실적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
연구능력 |
-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
||
연구진 구성 |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
연구계획서 (70%)
|
30% |
REP 부합성 |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
연구목적 |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
연구내용 |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
||
30% |
얀그빙밥 |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
|
실행계획 |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
||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
||
10% |
용역비 산정 |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
■ 추천일정(안)
날짜 |
내 용 |
비 고 |
~5월 22일(목) |
- 공모 마감 |
18시 이전 도착분에 한해 접수 |
5월 26일(월) |
- 연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개최 |
|
5월 28일(수) |
- 선정 결과 발표 |
선정기관 대상 기술협상 진행 |
6월 1주 |
- 연구용역 계약 체결 및 연구 진행 |
연구비(선금) 지급 |
8월 말 |
-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
평가 후 연구비(중도금) 지급 |
11월 3주 |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평가 후 연구비(잔금) 지급 |
12월 중 |
- 최종보고서, 정산보고서 제출 |
최종보고서 승인 30일 이내 제출 |
※ 기관 사정, 접수 현황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기타
- 위탁연구용역 신청서는 허위나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연구수행기관은 연구과제 종료 후 '연구비 사용내역서(세부사용 실적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비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과제 위탁에 따른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위하여 단독계좌를 별도 신설해 운영해야 함
- 재단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계약 시 계약상대자와 상호간 인권존중‧보호의무를 준수하고, 협력회사에 인권보호 의무 이행을 요구함(국가인권위원회 사회인권과-307, 2018.8.31)
■ 연구과제 제안요청서(REP)
- [붙임] 참고([별첨 1] 참고)
■ 기타 관련 참고자료
- [별첨 2] 제출 양식(위탁연구용역 신청서, 요약문, 수행계획서)
- [별첨 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 기준표
- [별첨 4] 시청자미디어재단 「위탁연구용역 운영지침」
■ 공고:
■ 문의
- 미디어교육정책부 최민영 선임(02-6900-8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