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 개최 안내
관리자 | 2026. 05. 04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 연구센터에서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다 음 -
■ 세미나 주제: 언론소송 토지관할의 법적 성격
■ 개최일시: 2026년 5월 15일 (금) 14:30
■ 개최장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한국프레스센터 11층
■ 기획의도
최근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토지관할 성격을 둘러싼 법적 해석의 불일치가 실무상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르면 언론조정사건에서 중재부의 직권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사건은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언론중재위원회는 조정기록을 관할 법원으로 송부해야 한다.
언론중재법 규정에 의하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의 관할은 피고 즉 언론사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합의부가 관할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원고 즉 신청인의 주소지에도 존재한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민사소송법상 특별재판적 및 관련재판적 규정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청구가 포함된 사건의 경우 신청인(원고) 주소지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신청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해당 법원으로 사건기록을 송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법원에서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토지관할을 ‘전속관할’로 해석하여 피고인 언론사 소재지 법원만이 관할을 가진다고 판단하면서, 위원회가 송부한 사건이 관할 위반을 이유로 다른 법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 원고 주소지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되는 경우도 존재하여, 현재까지 전국 법원의 해석이 통일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관할 해석의 불일치는 사건 이송에 따른 재판 지연, 당사자 불편 및 민원 증가 등 실무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언론중재위원회의 사건기록 송부 방식 등 업무처리 기준의 재검토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법리적 정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소송의 토지관할 성격(전속관할 여부)을 중심으로 학계, 법원, 언론법 실무가가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여 관련 법리와 실무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본 세미나는 언론조정중재제도의 운영과 법원의 언론재판 실무 사이의 해석 차이를 검토하고, 향후 일관된 법 적용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