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사항
[안내] 언론중재위원회,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6. 10. 23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 음-
■ 토론회 주제
디지털 시대의 언론피해구제,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 언론중재법과 언론조정·중재제도 발전방안
- 제1주제 : 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언론피해 구제제도의 현재적 지형 조망
- 제2주제 : 제22대 국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관련 입법 동향 분석
- 제3주제 : 언론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언론중재법 개정방안
■ 개최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년 11월 12일(목) 14:3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기획배경 및 의도
- 생성형 AI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뉴스 콘텐츠의 생산·유통 경로가 다양화되고,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의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음
- 최근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피해구제 수단이 도입되면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 언론피해구제 제도와의 관계 및 역할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이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포함, 언론중재법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언론피해구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하고자 함
- 아울러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국민의 권리를 보다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언론중재법 및 언론조정·중재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사회자, 발제자 및 토론자 명단
· 사회자
- 김경희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 제1주제 발제자
- 이혜온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
· 제2주제 발제자
-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제3주제 발제자
- 이영희 한양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 토론자 (가나다순 기재)
- 강주안 중앙일보 논설위원
- 김민호 변호사, 중재위원(서울제6중재부)
- 박철홍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 장지웅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장철준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