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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7-1차 정기이사회 신입회원 접수 안내

관리자 | 2020. 10. 23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의 신입회원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다   음 -

 

▶ 신청 서류 마감 : 2020년 11월 2일 (월) 18:00

  

· 승인날짜 : 2020년 11월 13일 (금) 제47-1차 정기이사회

 

※ 참고 : 한국언론학회 회원 관련 정관

[3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 이 학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대학, 전문대학, 대학원에서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교육에 종사하는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1 호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3.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4.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10 년 이상 종사했거나 언론학 관련 연구 ․교육 ․학술 분야의 실적이 뛰어난 사람

5. 준회원으로 5 년 이상 회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6. 언론 또는 관련 분야에서 20 년 이상 종사하고, 언론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제 7 조 (공로회원) 공로회원은 만 65 세 이상의 회원으로 15 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학회 활동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 8 조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1.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의 박사 학위과정에 있는 사람

2. 언론학 또는 인접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언론 또는 관련분야에서 5 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 9 조 (단체회원) 단체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언론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언론단체 및 저널리즘과 커뮤니케이션 관계 연구소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입회금을 납부한 단체로 한다.

제 10 조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이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이 학회의 발전에 직접 기여한 사람으로서 이사회가 추대한 사람으로 한다.

제 11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정회원, 공로회원,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학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입회금 및 회비납부 등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다만,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한 당 해년 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로회원은 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진다.

3. 준회원, 단체회원 및 명예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발표할 수 있으나, 선거권, 피선거권 및 총회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4.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5. 회비의 유효기간은 해당 연도의 정기총회 다음날부터 차기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제 12 조 (회원 탈퇴 및 회원자격 상실)

1. 이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

2. 학회의 정회원, 준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3 회 이상 회비를 체납한 사람은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3. 회원의 자격 정지 후 1 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회복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4.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으로서 학회에 회원자격을 회복하고자 할 경우 직전 3 개년도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3 조 (회원의 제명)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이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02-762-6833 / office@com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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