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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공지사항

[재공지] 한국언론학회 제47-1차 임시총회 개최 안내​

관리자 | 2021. 08. 23

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학회는 오는 8월 27일(금) 16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회원님께 다음과 같이 정관개정에 대한 설명자료와 정관개정안을 보내드립니다.

 

3. 아울러, 임시총회 참석이 어려우신 회원님께서는 위임장을 학회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임장 제출방법은 본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임시총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일시: 2021 8 27 () 16: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

 

 안건: 정관개정에 관한 건

· 공익법인 지정을 위한 <한국언론학회 정관> 개정 신구조문표

현행

개정안

35조 (재정)

1. (생략)

(신설)

35조  (재정)

1. (현행과 같음)

2. 학회의 사업으로부터 발생된 수입금은 회원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37조  (회계연도)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신설)

37조  (회계연도)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학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9장 보칙

38조 (법인해산학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신설)

부칙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정관 개정 사유: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국세청이 제시한 요건을 반영한 정관 일부 개정 필요

 국세청 지정요건(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창 1호 바목중 해당사항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②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될 것.

③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있고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을 것.

 

· 임시 총회 개최 등을 위한 학회 규정

14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이 학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차기회장감사 및 집행위원회 이사의 선임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사항

15조  (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10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이사회의 의결로 조정할 수 있다.

3.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 또는 정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 또는 직무대행자가 소집한다.

4. 총회일자 및 목적은 회의일자 1주일 전까지 전 회원을 대상으로 공지되어야 한다.

 

 위임장 제출 방법

·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시기 어려운 참석 대상 회원님께서는 아래 방법을 이용하셔서 위임 여부를 사무국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8월 27일(금) 16:00 이전).

- 첨부된 '제47대 한국언론학회 임시총회 위임장'을 작성하여 학 이메일(office@comm.or.kr) 제출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 붙임. 제47대 한국언론학회 임시총회 위임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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